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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간한국

비글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자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8 Apr 2017 04: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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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대 실험견으로 사용되는 비글이 철창 밖을 응시하고 있다. 

지난 해 8월,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는‘비글 프리덤 법(The Beagle Freedom Bill)’에 서명했다. 동물실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견종인 비글의 이름을 딴 법안인데, 주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동물실험기관에서 실험에 사용된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입양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가정 입양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된 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 외에도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네바다, 코네티컷 등 총 5개 주에서 ‘비글법’을 시행 중이다. 2015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실험에 사용된 개와 고양이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하는 대신 비영리 동물보호단체로 보낼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은 동물들이 실험 후 회복되었다면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라는 주장이다.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 주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입양 주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많다. 캘리포니아의 주립대학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실험 종료 동물을 입양시키는 활동을 해 왔다.
지난 해 5월 인도에서는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사육되던 비글 종 실험견 156마리가 실험실을 벗어나 동물보호단체에게 넘겨졌다. 인도에서 동물실험을 관장하는 기구인 동물실험 목적규제감독위원회(Committee for the Purpose Control and Supervision of Experiments on Animals, CPCSEA)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실험에 사용된 동물을 안락사하는 대신 가정에 입양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미국의 비글법처럼 가정입양을 의무화하는 강한 수위의 법안은 아니지만, 실험이 끝난 동물의 처우에 대해 법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동물의 고통을 완화(Refinement)하는 것은 동물실험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3R원칙(동물실험에서 실험 개체 수를 감소(Reduction),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완화(Refinement), 궁극적으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해야 한다는 원칙)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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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실험동물이 지내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놀이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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