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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부동산 전망대 (47)

올 상반기 분양 주요 콘도(하)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9 Feb 2018 05:29 PM

다운타운 인기지역 분양가 ‘점프 또 점프’


‘원 영’ 평방피0트당 1,200~1,500 달러

4개의 초고층 콘도 ‘슈가 호프’도 곧 분양

리치몬드 힐· 미시사가는 600~700 달러선

부동산전망대.jpg지난주 공개된 원 영(One Yonge) 콘도(건설사 Pinnacle International)의 분양가가 예상대로 평방피트당 최소 1,200 달러이다. 

 

전체 3개의 초고층 건물 중 제일 낮은 65층 건물의 8층부터 54층까지 유닛들이 먼저 시장에 나왔는데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닛에게서 멋진 조망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워낙 높은 건물들이 사방에 가득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33층 오피스 건물이 들어설 남쪽으로 온타리오 호수를 조망하려면 3베드 이상의 대형 유닛으로 최소 260만 달러는 지불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호숫가 대형 콘도 프로젝트들은 호숫가 접근성과 호화로운 부대시설 그리고 단지 안에 있는 고급 쇼핑상가 및 오피스 건물 등 편리한 도심생활을 내세운다.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1차 매물의 약 70%가 팔렸다.

부동산전망대_01슈가 호프.jpg

슈가 호프(Sugar Wharf) 콘도

원 영 콘도 바로 동쪽, 현재 LCBO 본사 및 창고로 사용 중인 11.3에이커에 이르는 넓은 지역도 새로운 콘도 및 상업시설로 개발된다.

온타리오 굴지의 건설사인 멘키스(Menkes)가 슈가 호프(Sugar Wharf)란 이름으로 개발하는데 4개의 초고층 콘도와 2개의 대형 오피스 빌딩 및 수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상가로 구성돼 있다.

또 단지 내에 2에이커 규모의 공원도 조성된다. 이미 지난달 11일 상용 빌딩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콘도도 조만간 분양할 것 같다.

원 영 콘도가 1,200~1,500 달러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분양을 끝낸다면 멘키스 분양가는 ‘원 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멘키스는 그간 분양 인근지역에서 항상 가장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전망대_02머비시 게리.jpg

머비시 게리(Mirvish+Gehry) 콘도

또 하나의 초고층 프로젝트로 올 상반기 분양 예정인 머비시 게리(Mirvish+Gehry)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로이 톰슨 홀 건너편, 프린스 오브 웨일즈 극장 동쪽 킹 스트릿 선상에 92층 서쪽 건물과 82층 동쪽 건물 2개로 이미 승인되었는데, 그레이트 걸프(Great Gulf) 사가 개발한다. 특이한 점은 가장 권위 있는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프랑크 게리가 건물 디자인을 하며, 저층 포디엄에 미술관과 OCAD 대학의 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예술사적인 건축물을 선보일 예정이라 한다.

분양가격은 현재로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나, 작년 상반기 인근 지역의 노보(NOBU) 콘도가 노부라는 할리우드의 유명 브랜드를 내세워 평방피트당 1,200 달러에 이르는 기록적인 값에 판매한 전례가 있으므로 ‘머비시 게리’도 이 지역 최고의 분양가를 책정할 전망이다.

올 들어 다운타운 인기지역 분양가가 계속 치솟는 것을 보면 앞으로 평방피트당 1,200 달러 또는 1,500 달러 시대가 예사롭게 언급되지 않을까 싶다.

다운타운 인기지역을 벗어나면 분양가가 훨씬 낮은 곳도 많다.

윌슨 지하철역 인접 엑스프레스(Express) 콘도가 평방피트당 700 달러 전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 중이며, 어퍼 이스트 빌리지(Upper East Village) 콘도(Laird Dr 동쪽 939 Eglinton Ave E.) 역시 평방피트당 800 달러 선에서 판매 중이다.

이 콘도(건설사 Camrost-Felcorp)는 3개 건물 985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건물이 분양 중인데 저층 유닛은 평방피트당 800 달러 이하에 살 수 있다. 인근 오베르주(Auberge) 콘도 보다 저렴하고 2021년 완공 예정인 경전철 레어드(Laird)역과는 도보로 5분 미만 거리에 있다.

부동산전망대_03아티스트 앨리.jpg

아티스트 앨리(Artist’s Alley) 콘도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아티스트 앨리(Artist’s Alley)의 둘째 건물은 오는 12일 시판 예정인데, 분양가가 평방피트당 1천 달러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6월 유니버시티와 던다스 남서쪽 코너 인근 OCADU 대학 바로 옆이라는 아주 좋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평방피트당 900 달러 선에서 판매, 주목을 받았던 39층 첫 건물에 이어 이번에 36층 건물을 분양한다.

지하철 역(St Patrick)이 아주 가깝고, 토론토의 병원가 및 금융가를 걸어서 갈 수도 있다.

토론토 인근 905 지역 중 올 들어 가장 먼저 콘도를 공급중인 곳은 리치몬드 힐이다. 지난달 말부터 분양을 시작한 ERA 콘도(건설사 Pemberton)의 첫 건물은 현재 분양을 거의 완료한 듯하다. 주차장 포함하여 평방피트당 700 달러 미만에 팔아 조기 매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둘째 건물도 곧 출시한다.

작년 15.4%의 콘도가격 상승률을 보였던 미시사가에서도 최근 하이라이트 오브 미시시가(Highlight of Mississauga)가 분양을 시작했다. 이 콘도(Dixie와 Burnhamthorpe 북서쪽)가 작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엠 시티(M City) 콘도나 대니얼(Daniel’s) 사의 웨스리(Wesley) 콘도처럼 조기 매진 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일단 가격을 보면 작년 상기 콘도의 분양가 650~ 700 달러보다는 약 100 달러 낮은 가격에 내놓아 성공적인 분양이 이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

번 메트로센터(Vaughan Metropolitan Centre)에도 조만간 새 물량이 나온다. 이 곳은 작년 905지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분양됐는데 올해도 그 열기를 유지할지 눈여겨 볼 일이다. 지난 12월 17일 이 지역과 토론토 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이 개통됐다는 점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부동산교실 (10)

주거용 임대계약 (상)

이금명 중개인
로열르페이지뉴콘셉 부동산 강사, 컴퓨터교육학 석사.  
문의 416-722-0797, ellenanewconcept@gmail.com)

주거용 임대계약은 온타리오주의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의하며 서류상 계약이나 구두 협의에 의해 성립된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지만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6개월 또는 2년 등 다양하게 정해지며 임대인은 세입자가 렌트 지불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들을 요구하고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들을 약정하게 된다.

임대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세입자 정보수집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양식(Rental Application)을 작성하게 된다. 이에는 함께 거주할 가족 인원수,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과 수입, 현재와 그 전의 직장정보와 연락처, 최근에 살던 2곳의 주소와 그곳 집주인의 연락처, 2명의 신용참고인(Personal References) 등을 써야 한다. 또한 신용기록부(Credit Report)도 요구하는데 대표적인 신용기록관리회사(Equifax, TransUnion)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용기록부에는 과거 6년 동안의 대출금액, 대출한도액, 연체여부,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연체여부 등이 표시되며 이들 자료에 의해 결정된 신용점수(Credit Score)가 나온다. 신용점수는 300~90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부도나 신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임대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간혹 신용기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 오류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한다. 만약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임대인이 증빙서류와 함께 신용관리회사에 통지하면 세입자의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입자는 렌트를 끝까지 잘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 납부에 충분한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로 재직증명서(Employment letter)도 요구한다. 여기에는 급여액과 근무기간, 근무 확인을 위한 직장 전화번호 등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소득세 신고 후 발행되는 사정통보서(Notice of Assessment)를 준비한다. 만약 이러한 서류에 의해 충분한 소득증명이 되지 못할 경우, 은행의 예금 잔고증명서나 소득이 충분하여 재정보증인의 될 수 있는 부모나 자녀 등을 보증인(guarantor)으로 세우거나 연대보증서명인(cosigner)으로 함께 사인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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