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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부동산 전망대 (48)

노스욕 기존(resale) 콘도 시황



Updated -- Feb 23 2018 01:11 PM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Feb 22 2018 11:41 AM

10~20년 된 콘도 ‘몸값’ 급등 작년 20~50%... 핀치역 주변 최고상승률 ‘좀 오래됐지만 싼 집’ 찾는 바이어들 몰려


헐마크 센터· 에메랄드 파크 콘도는 

평방피트당 900~1천 불 ‘다운타운 수준’

부동산전망대.jpg

헐마크 센터(hullmark centre) 콘도.jpg

헐마크 센터

이번에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다운타운에 이어 콘도 밀집도가 높은 노스욕의 콘도시황을 살펴본다.
먼저 노스욕 최고의 요지로 꼽히는 영/셰퍼드 남서코너에 위치한 헐마크 센터(Hullmark Centre) 콘도의 작년 평균거래가는 평방피트당 850달러였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대부분 평방피트당 900달러 이상이고, 특히 2베드 이상의 대형 유닛들은 주차장을 포함, 평방피트당 1천 달러에 이른다. 2015년 4월 등기를 완료했던 당시의 평균거래가가 700달러 정도에서 형성되었고 2016년 750달러에 이어 작년 850달러였고, 현재는 900~1천 달러에 거래되는 바 등기 이후 3년간 가격이 쉬지 않고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헐마크 센터 콘도의 길 건너편에 위치한 에메랄드 파크(Emerald Park) 콘도도 2015년 12월 등기 직후인 2016년 평방피트당 평균거래가 700달러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 작년에는 880달러로 뛰었고 현재는 950달러에 이른다. 이 콘도는 현재 헐마크 센터와 함께 노스욕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88 셰퍼드’ 역시 최근 평균거래가가 평방피트당 890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콘도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 가격이 대부분 평방피트당 900달러 미만으로 작년 노스욕 최고의 거래가격을 기록했던 상승세에서 최근들어 약간은 주춤한 상황이다.

깁슨 스퀘어(gibson square) 콘도.jpg

깁슨 스퀘어

노스욕센터 북쪽의 깁슨 스퀘어(Gibson Square) 콘도의 현재 평균거래가는 평방피트당 860달러 정도이다.

 

지난 2015년 등기 이후 658달러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됐고, 2016년 688달러, 2017년 817달러 그리고 현재 860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현재 매물들은 대부분 주차장 포함해 평방피트당 950달러 선으로 헐마크 센터 콘도 및 에메랄드 파크 콘도와 가격이 비슷하다.

상기 콘도들은 모두 2015년 이후 입주한 비교적 신규 콘도로 다운타운 콘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과는 달리 노스욕에는 2000년대 이전 혹은 초반에 입주한 비교적 오래된 콘도들이 또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깁슨 스퀘어(Gibson Square) 콘도 바로 건너편 33 엠프리스 애비뉴(Empress Ave)에 있는 콘도를 보면 1995년 등기한 23년 된 건물이지만 엠프리스 워크(Empress Walk) 쇼핑센터 상층부에 위치하고 지하철역을 직접 연결하는 대표적인 주상복합형 건물로 여러 면에서 깁슨 스퀘어 콘도와 비교할 만하다. 하지만 평균거래가는 2016년에 평방피트당 518달러, 작년엔 610달러였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들은 주차장 포함해 700달러 전후로 길 건너편의 깁슨 스퀘어에 비해 평방피트당 200달러 이상 저렴하다.

 

얼티마(ultima) 콘도.jpg

얼티마 콘도

노스역센터 바로 남쪽에 있는 얼티마(Ultima) 콘도(4968/4978 Yonge St.)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 콘도는 2005년 등기 입주한 13년 된 건물로 현재 평균거래가는 700달러 미만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 평방피트당 400달러대에서 머물다가 2016년 498달러를 기점으로 본격상승, 작년 657달러, 최근에는 700달러에 근접했다. 인근의 깁슨 스퀘어에 비해 평방피트당 200달러 이상 낮다.


핀치에 보다 인접한 노스타운의 트라이델 콘도(5/10/15 Northtown Way.)를 보자. 이곳은 메트로수퍼마켓을 포함한 3개의 콘도건물과 1층에 여러 작은 상점들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노스욕의 대표적인 대형콘도단지 중 하나이다. 2003년 입주한 콘도(15 Northtown Way.) 경우, 2016년까지는 평균거래가가 평방피트당 500달러 미만이었지만 작년부터 급상승, 현재 700달러 전후에서 거래된다.


핀치 지하철역 주변의 콘도들은 노스욕의 비교적 오래된 콘도들 중에서도 상승세가 더욱 놀랍다. 2003년 입주한 콘도(26 Olive Ave.)는 2016년까지 평방피트당 400 달러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작년 678달러까지 급등했고, 현재 평균거래가는 757달러이다.

25 greenview ave (tridel의 meridian 콘도).jpg

25 Greenview Ave.

핀치역 주변에서 비교적 최근 콘도에 해당하는 25 Greenview Ave.(Tridel의 Meridian 콘도) 역시 작년에 급등했다. 이 콘도는 등기를 완료한 2010년 이후 평방피트당 500달러 초중반에 거래됐지만 작년 700달러대 중반까지 수직상승했다.


노스욕 콘도 가격을 요약하면 2000년 이전 혹은 직후에 입주한 콘도의 현재 평균거래가는 평방피트당 600~700달러 선, 2010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지하철역 인근 콘도는 700~800달러 선, 2015년 이후 입주 콘도는 900~1천 달러 선이다.


기존(resale) 콘도 가격이 이처럼 오른 것은 단독·반단독 주택이 지난 1년 새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 ‘싼 집’을 마련하려는 바이어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오래된 기존콘도 값이 앞으로도 작년처럼 계속 급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기존콘도값이 급등할수록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과의 가격차가 좁혀져 기존콘도 바이어들이 타운하우스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교실 (11)

주거용 임대계약 (중)

부동산전망대_이금명.jpg

이금명 중개인
로열르페이지뉴콘셉 부동산 강사, 컴퓨터교육학 석사.  
문의 416-722-0797, ellenanewconcept@gmail.com)


주택이나 콘도 임대계약서 내용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흡연여부를 묻거나 금연조항을 넣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답하거나 위반할 경우, 퇴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흡연으로 집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한 사례로 2007년 가구가 완비된 콘도를 렌트한 세입자의 임대계약서에 실내 흡연금지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차후 집주인은 세입자의 흡연으로 인해 콘도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 많은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는 가구를 교체해야 했고 냄새제거를 위해 실내 벽들은 새로운 페인트작업을 해야 했고, 카페트는 전문가의 스팀청소가 필요했다. 퀸사이즈 침대와 매트리스 등 모든 침구도 교체해야 했다. 집주인은 담당기관(LTB;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이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및 퇴거를 요구했다. LTB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고, 세입자는 퇴거와 함께 손해배상금 1만1천 달러를 물어야 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시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다. 콘도나 빌딩 관련 규정에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를 애완동물 문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세입자가 애완동물이 없다고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세입자가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게 되어도 이로 인해 법적으로 세입자의 퇴거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차후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을 이유로 미리 디파짓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애완동물이 집에 손상을 입혔으나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세입자가 이사한 후 애완동물로 인해 손상된 부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LTB에서 고양이 배설물에 의해 손상된 카페트의 스팀청소비용으로 250달러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상토록 명령했다. 만약 세입자의 애완용 개가 계속 짖어대는 관계로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 또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세입자의 이전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해 세입자의 흡연 관련 사항이나 애완동물에 관한 사항들을 알아봄으로써 문제가 될 만한 점들을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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