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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서 떨어져 신체마비

골프장 30% 책임...2억 원 배상 판결


Updated -- Jul 12 2022 02:35 PM
  •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 Apr 18 2018 10:23 AM


1골프장사고.jpg

【서울】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신체가 마비된 남성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이모(59)씨와 가족이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약 23만5천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8월 이 골프장에서 캐디 김모씨가 운전한 카트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목 척수에 손상을 입어 신체가 마비됐다.

이씨와 가족은 운전자 김씨가 출발 전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김씨와 카트 소유주인 골프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카트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캐디인 김씨에게는 이동할 때마다 고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카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원미숙 기자 (edit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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