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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2 Aug 2018 05:17 PM
이민난민위원회가 추방 여부 결정 조건부 입국 허용할수도
질문: 억류 심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리인 참석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억류 검토 심리(Detention review hearing)는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Refugee Board of Canada)의 결정권자 위원들이 주관합니다. 이 멤버(위원)는 법원의 재판장은 아니지만 이민과 난민에 문제에 대한 배타적인 결정권이 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면 위원회 멤버는 지금 참가한 인원들이 누구인지, 심리의 간단한 절차, 그리고 결정이 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CBSA 대리인이 억류를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증명합니다.
다음은 본인이나 본인의 법률 대리인이 CBSA 대리인이 제시한 사유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법적 공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참석하면, CBSA 대리인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고, 그 후 본인(또는 본인 법률 대리인)이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때론 이민 난민 위원회 멤버가 참석한 중인에게 질문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멤버는 제시된 서류, 증거, 사실관계를 고려한 후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결정(Decision)”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캐나다 입국을 허가하거나, 입국 권리가 없다고 판단될 때 억류 연장 또는 추방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심리 진행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나 복잡성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법률 대리인은 변호사나 공인 이민 컨설턴트 (Member of ICCRC) 입니다. 만약 충분한 자금이 없거나 주정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경우 (예: 저임금)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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