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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기' 정준철씨 7년형 선고

딸 4년형, 아들에겐 징역 10개월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 05 Sep 2018

담당판사 "확실하게 처벌해야" 정씨 측 항소...보석상태 유지


정준철 가족.jpg

1,250만 달러 복권 절도·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한인 가족(4월18일자 A1면 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온주 고등법원은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 정준철(68)씨에게 징역 7년형을, 딸 캐슬린(36)씨에게 4년형을, 아들 케네스(35)씨에겐 10개월형을 각각 내렸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아버지 정씨와 아들 케네스씨는 2003년 12월 1,250만 달러의 복권을 훔친 혐의에 대해, 딸 캐슬린씨는 부친과 남동생이 훔친 티켓을 복권공사에 가져가 당첨금을 수령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아버지 정씨가 실제로 티켓을 훔쳤고 딸이 그 티켓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들 케네스씨는 당첨금 수령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았다.

 

정씨 측은 “지난 8년 동안 소송 때문에 결혼생활이 엉망이 됐고 아들은 사업 기회를 잃었으며 딸의 세 아이는 반복된 언론 노출로 엄마의 죄에 대해 알게 됐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빗 킹 검사는 “보석 조건이 심하지 않아 이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고 정씨 아들은 훔친 돈으로 사업체를 매입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이들 가족은 남의 돈 1,250만 달러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온주경찰은 2010년 정씨 가족을 기소하며 호화주택 2채·고급자동차 5대·사업체 3곳·보석 등을 압수하고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고등법원의 더글러스 그레이 판사는 정씨 측 변호인단의 ‘조건부 형량(conditional sentence)’ 요구에 대해 “이번 사건처럼 큰 규모의 사기 사건에 대해 감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 사건은 온주복권공사(OLG)의 내부자(복권판매소 업주 등)의 복권구입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씨 사건 이후로 공사 측은 복권판매점에 고객 스스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체크’ 기기를 도입했으며 업소 측은 당첨 여부 확인 뒤 손님에게 반드시 티켓 원본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실형이 선고됐지만 정씨 가족은 당장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는다.

아버지 정씨 측 안주영 변호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 밖에서 “항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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