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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Sep 11 2018 10:54 PM
43. 입국 중 공항에서 억류 당한 경우 보증인이 석방조건 책임도 져야
Q.비록 억류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지인이나 가족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경우 풀려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까?
A. 3) 보증인 (또는 Guarantor)
지인이나 가족의 석방 조건을 믿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보증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18세 이상 캐나다인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잔고, 고용 편지, 부동산 보유 여부 등입니다. 당연히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억류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아닌 보증인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의 석방 조건을 지킬 수 있게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지인이나 가족이 석방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CBSA(국경수비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 난민 위원회(IRB)의 멤버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과 석방조건을 찾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인이나 가족을 위한 심리를 준비 중이시면, 미리 석방 조건을 염두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과 보증인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진행 중 위원회 멤버가 보증인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이에 근거해 최종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해 멤버가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심리에 참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심리 진행 마지막에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심사도 같이 이뤄지지만,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는 심리 기일을 따로 정해 보증인에 대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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