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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이재인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Sep 20 2018 08:03 PM

농장, 중장비, 건설, 설치 관련 종사자를 위한 온주정부 이민 : ‘수요가 있는 직군’ 프로그램 (In-Demand Skills Stream Under OINP Employer Job Offer)


16-farmer.jpg

Q) 2016년부터 온타리오주 런던 부근 농장에서 풀타임으로 1년6개월 이상 일을 했습니다. 제 직군과 관련해 온타리오 ‘수요 직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와 가족 문제로 한국에 갔다 다시 돌아와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위가 있거나, 현재 캐나다 외에서 거주하더라도 지원 자격이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 일을 하지 않아도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원 자격은 신청 전 3년 내 최소 1년간 지원 가능한 직군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을 때입니다.(정확한 지원 자격 정보는 지난 기사를 확인하시거나,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사이트를 확인 하세요).

유념해야 하는 것은 계절적(Seasonal) 일자리이거나 일시적(Temporary) 일자리 경험은 이 프로그램 자격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즉 여름이나 가을 추수 때만 일을 했다면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고, 1,560시간의 풀타임이나 그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일자리이어야 합니다.

 

jl pic.jpg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Address: 7130 Warden Ave. Unit 209, Markham ON L3R 1S2 | Telephone: (416) 803 8829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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