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대 (63)
GTA 콘도 분양계약 일방취소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koreatimes.net) --
- 04 Oct 2018
지난 1년8개월간 5,600채 추산 아이코나 콘도 ‘1,600여명 피해’ 최대규모
콘도가격 계속 뛰자 일부 회사 태도 돌변
구입시 건설사 과거실적·평판 등 꼭 조사
지난달 갑자기 발표된 아이코나(ICONA) 콘도 개발계획 취소로 인해 피해를 본 구입자가 1,600명을 넘는다고 한다. 피해자들 중에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데 날벼락 같은 뉴스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다. 보증금(디파짓)은 돌려받겠지만 지난 1년8개월 동안의 ‘분양가 상승액’은 물론이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콘도 분양기회도 놓치는 등 경제적 손실 외에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아이코나 콘도처럼 분양 이후 건설사의 사정으로 프로젝트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콘도 및 일반주택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 작년 광역토론토에서 3만6천여 유닛의 콘도가 분양되는 등 기록적인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분양취소 건수도 작년부터 현재까지 약 5,600 유닛에 이르는 등 기록적이다. 먼저 어떤 콘도들이 그간 취소돼 피해자를 양산했는지 살펴본다.
■아이코나(ICONA) 콘도: 피해자 규모에 있어 가장 크다. 작년 1월 선풍적인 콘도 분양열기를 이끌었는데 전체 3개 건물의 1,633유닛이 단기에 매진됐다. 가격은 평방피트당 650달러 정도로, 당시 새로 건설중이었던 지하철역에 아주 가까운 교통조건과 향후 ‘번 메트로 센터(Vaughan Metropolitan Centre)’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양열기가 아주 뜨거웠다. 당시 수많은 중개인들이 유닛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고, 어렵게 유닛을 거머쥔 구입자들은 쾌재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건설사(Gupta Group)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20%의 디파짓 수표를 우편으로 돌려주면서 ‘없던 일’로 해버렸다.
■코스모스(COSMOS) 콘도: 아이코나 콘도와 함께 ‘번 메트로 센터’의 주요 콘도 프로젝트였지만 올 4월 돌연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3개의 고층건물에 1,200여 유닛을 지을 계획이었다. 2016년 가을에 평방피트당 600달러 미만으로 분양했는데, 피해자들이 같은 지역에 같은 수준의 콘도를 새로 분양받으려면 평방피트당 최소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고통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이 콘도 건설사(Liberty Development)가 같은 장소에 프로젝트 규모를 약간 축소, 다시 분양할 계획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건설사는 분양취소 시 ‘만족스럽지 못한 융자 조건’을 이유로 내세웠다.
■뮤지엄(MUSEUM) FLTS: 작년 11월 분양을 취소했는데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콘도다. 2016년 3월, 그러니까 콘도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전에 평방피트당 6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하이파크 북동쪽 정션(Junction) 지역에 인기리에 분양했다. 하지만 융자가 어렵게 됐고 시청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제때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설사(Castlepoint Numa)가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이 지역에 최근 분양했던 리멘(Limen)사의 이스트 정션(East Junction) 콘도 분양가는 평방피트당 800달러 이상이다.
■온 더 고 미미코(ON THE GO MIMICO): 현재 토론토 시내의 호숫가 중에서 콘도 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이토비코 남쪽 험버베이 파크(Humber Bay Park)와 ‘미미코 고’ 기차역 인근에 지을 예정이었다. 호숫가 전망과 기차역 접근성을 자랑하며 인기리에 분양했지만 작년 상반기 건설사(Stanton Renaissance)가 여러 재정문제를 빌미로 역시 분양계약을 취소, 많은 바이어들이 피해를 봤다.
위의 사례 외에도 많은 콘도 프로젝트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이럴 경우 구입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다. 건설사가 분양계약 취소통보와 함께 디파짓 원금을 돌려주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코스모스 콘도 경우, 일부 구입자들이 계약취소에 불복, 법정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건설사들은 구입계약서를 준비할 때 이와 유사한 상황에 얼마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하니 법적대처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하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의 건설사들에게 징벌적인 피해보상금을 부과하는 식의 관련 법령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구입자들이 이런 문제의 건설사들과 거래를 피하는 주의가 요망된다. 분양 신청 전에 좋은 위치와 적정한 분양가라는 주요 선택 기준 외에도 건설사의 과거 분양실적과 평판 및 신뢰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부동산교실 (26) 이금명 중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