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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법률 ABC
임대분쟁 위원회에서 승소 경우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비용들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Oct 18 2018 04:16 AM
Q: 보통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이긴 편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세입자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 청구와 관련해 여러 비용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쪽에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세입자 위원회에서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을 상대편에게서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일반적으로 법원처럼 세입자 위원회도 결정 또는 주문이 유리하게 나올 경우 그 청구(Application)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법적 근거는 “주거 세입자 관련법(The Residential Tenancies Act)”의 204조에 나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은 위원회가 마련한 법칙(Rules)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법령 해석 가이드 라인 3: 비용(Interpretation Guideline 3: Costs)에 따라 비용에 관련된 명령을 내릴 때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승소과 무관하게 상대편의 행동이 불합리할 때 통상 위원회는 비용에 관련된 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용 명령은 청구와 관련된 비용 즉, Application fee입니다. (이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비용 관련 명령을 내릴 때 위원회 멤버는 이 명령과 관련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결정을 내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 멤버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 (Discretio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용에 관련된 명령은 위원회가 부과하는 벌금과 다른 것입니다. 벌금은 법 (RTA)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위원회가 부과하는 것이라 비용 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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