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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이재인 법률 ABC

모든 주장 말대신 증거물로 제시해야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7 Oct 2018 03:16 AM


Q: 제 판단에는 저의 세입자가 거주기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행동했고, 최근에는 불필요한 위원회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달 위원회 심리(Hearing)가 잡혀있습니다. 위원회 심리 참석 시 그 세입자의 행동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A: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편의 행동이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것과 관련해 증거를 위원회 심리 시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측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단 대표적인 불합리한 행동을 살펴 보겠습니다. 1) 경솔하고, 악의적인 위원회 청구 (Application or Motion)를 할 경우, 2) 성실 신의의 원칙에 위배(Bad faith)된 청구나 법적 진행을 시작했을 경우, 3) 법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강구하는 경우, 4) 법에 요구하는 절차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5) 심리나 절차 진행 시 위법적 행동을 하는 경우, 6) 위원회 멤버가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경우, 7) 근거없이 계속된 지연이나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 8) 심리를 위한 준비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 9) 위원회와 그 멤버에 대한 모독이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경우, 10) 위원회 멤버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심리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11)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합리적인 모독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입증되고, 위원회 멤버가 받아들이면, 추가 비용 명령(Further Costs)을 내릴 수 있습니다.

Rules of Practice 에 지정된 최대 비용을 위원회 멤버가 고려해서, 추가 비용의 액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측의 실제 비용보다 낮게 추가 비용관련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상 위원회 멤버가 추가 비용을 산정할 때 피해를 받은 측의 법률 대리인이 심리에서 소요한 시간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합리한 행동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이 심리를 준비하면서 소요한 시간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측의 행동이 불합리하거나 비이성적일 때 위와 같은 추가 비용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심리에 진행하는 측이나 그들의 법률 대리인의 행동이 불합리하거나 비이성적일 때 위원회 비용 명령(Order for Board’s Costs)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jl pic.jpg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Address: 7130 Warden Ave. Unit 209, Markham ON L3R 1S2 | Telephone: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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