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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칼럼 55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Dec 06 2018 08:34 PM
Q: 저의 두번째 질문은 작년 임대 계약시 계약 첨부(Schedule A)에 유틸리티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즉 매달 일정한 액수 (약 $100 정액)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가 우연히 유틸리티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내고 있는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고 있다고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만약 이 유틸리티 액수도 임대주 세입자 위원회에 가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N4 작성시 또 하나 주의 하셔야 하는 부분은 렌트 액수입니다. 통상 렌트는 임대에 따른 기본 임차료 (집세)와 별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액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콘도 거주시 따로 내야하는 주차비(Parking)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유틸리티 회사에 직접으로 내거나 집주인을 통해서 하이드로 (Hydro)를 내는 경우는 N4 작성시 렌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매달 일정한 액수의 유틸리티를 집주인에게 주어야 할 경우, 이 액수는 렌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상 고정된 유틸리티 액수도 임차료(렌트)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렌트 미지급 액수만 N4 Notice작성시 계산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쉽습니다. 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세입자의 퇴거 명령이 목적인 경우 그러합니다.
만약 하나의 집에 여러 유닛이 나누어져 있고, 여러 세입자가 하나의 유틸리티 영수증을 나누어서 내는 경우, 비록 세입자가 일정한 액수를 매달내야 하는 경우라도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LTB)는 유틸리티 징수에 대해 법적 관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유틸리티 징수에 대한 법적 분쟁을 위원회에서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위원회는 세입자에게 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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