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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의 의무 사항(Landlord’s Responsibilities)

무료법률상담 58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8 Dec 2018


16-이재인칼럼 copy.jpg

질문

최근 세입자가 저에게 냉장고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10년 정도된 냉장고입니다. 단순히 수리만 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님 새로운 냉장고를 구입해 주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가전이 고장났을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전 (Home Appliances)을 구입해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임대주는 Keep in a good state of repair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비록 내구연한이 가까운 가전이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만 해 주면 임대주로서 의무는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시에도 완전히 새로운 가전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건강과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비록 중고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주의 의무는 완수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은 건강과 안전상의 기준, 계약서의 조항, 가전의 내구연한, 렌트비와 주거 환경 요소 입니다.

계약서 상에 새로운 가전을 제공해 주기고 약속했으면 이를 이행해야 하고,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지 않은 가전인 경우라도 안전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수리보다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역과 건물에 따라 렌트비와 주거 환경의 수준을 고려해서 수리와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jl pic.jpg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Address: 7130 Warden Ave. Unit 209, Markham ON L3R 1S2 | Telephone: (416) 803 8829

세부 카테고리 작성일
캐나다 시민권 신청시 알아야 할 정보 16 J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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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의 의무 사항(Landlord’s Responsibilities) 28 De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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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칼럼 5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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