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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59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0 Jan 2019 07:42 PM

임대주의 의무 사항 (Landlord’s Responsibilities)


16-이재인칼럼 copy.jpg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하지 않아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알려 주세요.

 

먼저 필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난방, 전기, 가스, 냉온수등을 고의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보호 서비스나 음식 제공이 포함된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리 목적이나 필요 불가결시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입자의 물건을 임으로 가져가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셋째, 세입자 위원회나 법원 집행관 (Sheriff)를 부터 법적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을 잠거거나 열쇠를 바꾸어 세입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세입자에게 결제일을 미리 적은 수표나 매달 렌트비의 자동 결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가 이를 근거로 임대 계약을 거부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세입자의 렌트 건물에 노티스를 주지 않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세입자에게 공지한 후, 허락이나 합의를 받고 건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은 예외이지만, 아무리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지없이 세입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jl pic.jpg

위 내용는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 Law Society of Ontario 회원 |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Address: 7130 Warden Ave. Unit 209, Markham ON L3R 1S2 | Telephone: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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