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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한국국적 자동으로 부여

병역의무 마친 복수국적자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5 Feb 2019 05:30 PM

민주당 관련법 개정안 발의


4복수국적_노웅래.jpg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분류된 미주 한인 남성들 가운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 신고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군대에서 전역하면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미국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는 2년 안에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노 의원이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칠 경우 국적선택 신고 과정 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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