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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이민시 소득 규정 (1)

(Sponsoring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0 Apr 2019


[질문]얼마전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관심표명 (Interest to sponsor) 프로그램에 선발 되었습니다. 딸, 아내와 함께  토론토에서 거주합니다. 부모님을 캐나다로 모시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어느 정도의 임금이 필요한지와  임금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답변] 지난 1월 28일에 다시 재개한 부모 / 조부모 초청이민 관심표명 (Interest to sponsor)에 선발 되셨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국은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위해 2만개의 자리를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주어진 자리가 모두 차버렸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 부모님을 포함해 5인 가족 구성 (Family Unit)인 경우 2018년 $68,358이고, 2017년은 $67,400, 2016년은  $66,654 이상의 세금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이민 신청서를 제출할때까지 2018년 세금보고서가 없을 경우, 2015년 세금보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세금 보고가 있을때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임금보고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정보는 퀘벡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임금 증명은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으로 부터 받은 “Notices of Assessment (NOA)” 원본을 이민 신청시 제출하시거나, 2) 국세청에서 이민국이 세금보고 (NOA) 관련 정보를 직접 받아보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허락과 함께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jl pic.jpg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eelegal@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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