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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폐지는 위법
온주 법원 "재시행 강제는 불가능"
-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11 2019 04:50 PM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탄소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온타리오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포드 총리가 공청회 없이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폐지한 것은 온주 환경법 권리(EBR)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법을 어긴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11일 내렸다.
그러나 온주 정부가 거래제를 다시 시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정부는 지난 주총선 당시 선거 캠페인을 통해 거래제도 폐지를 주장한 것이 공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므로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온주 자유당 정부 당시 가정 및 사업체가 방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한선을 두고 추가로 필요한 배출량이나 남는 배출량을 경제 주체들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온주 총선 당시 포드 보수당 대표는 제도 철폐를 통해 기름값을 내린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집권 후 약속을 지켰다.
이후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포드 정부를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18년까지 각 주정부에 탄소세 또는 탄소배출거레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는 주에는 톤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포드 총리는 연방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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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