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보기
  • 맛집 가이드
  • 광고/구독 문의
  • 기사제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구독
  • HotNews 코로나 여전한데 '원숭이 두창' 공포
  • CultureSports 류현진 부활...시즌 첫 승 신고
  • HotNews "술 마시는데 시끄러워서"
  • HotNews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마약복용?
  • HotNews 한인이 몰던 승용차 주택 돌진
  • HotNews 교회총격범 제압하려다 희생돼
  • HotNews 빅토리아데이(23일) 휴무안내
  • HotNews 디지털가이드 불티나네
  • CultureSports 빅토리아데이 불꽃놀이 돌아온다
koreatimes logo
  • 모세 이민 전문 변호사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Home / 이민·유학

캐나다 경험 이민 (CEC) 다시 훑어 본다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4 Oct 2019 02:55 PM


캐나다  경험 이민  (CEC) 다시 훑어 본다

(Revisit of “Canadian Experience Class”)

 

Q: 배리에 위치한 대학을 올해 졸업하고, 베이커리에서 제빵사(Baker)로 취업이 되었다. 현재 6개월째 일을 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2017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같은 직군의 제빵사로 8개월간 일을 했다.

Culinary Skills 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같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질문은 지금 상황에 영어 시험 결과가 나오면 CEC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PGWP을 받고 일한 지 6개월 정도이지만, 2017년에 워홀 비자를 받고 일을 한 기간(8개월)이 CEC 신청 시 인정되는지 알고 싶다.

 

A: 캐나다 이민법령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 87.1(2) and (3)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경험 이민 (CEC) 조건은 신청 전 3년간의 기간 중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이나, 동등한 파트타임 경력을 갖춰야 하고,  NOC 코드의 0, A, B 이상의 일자리이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캐나다 경험 이민(CEC)이 특정한 비자 또는 임시 허가증을 가지고 일을 한 경우 불허하는지이다. 이에 대한 답은 위에서 언급한 이민법령 87.1(3)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CEC에 부합하지 않는 3가지 조건은:  1) 학생비자를 가지고 풀 타임으로 학업 중 일한 경우(full-time study), 2) 자영업자나 승인되지 않는 일을 한 경우(self-employment or unauthorized work), 3) 임시 거주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temporary resident status) 등이다. 

캐나다 이민법과 이민법령은 신청자가 특정한 법적 지위, 즉 어떤 비자나 임시 허가증을 가지고 캐나다 경력을 쌓았는지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임시 거주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IEC/Young Professional 비자, 배우자 워크 퍼밋에 따른 오픈 워크 퍼밋, 배우자 학생 비자에 따른 오픈 워크 퍼밋 등이다. 위와 같은 워크 퍼밋으로 쌓은 캐나다 내의 경험에 대해서 CEC 신청시 모두 인정받는다.

위 정보를 기초로 질문자 상황을 확인해 보자. 우선 제빵사는 NOC B (코드 no. 6332)에 해당하는 일자리다. 2017년 워홀 비자로 일을 했을 때도 같은 코드이다. 따라서 B 레벨 이상의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

또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8개월 경력과 PGWP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일을 해도 CEC 조건에 부합한다. 신청 전 3년간 기간 중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좋은 영어 성적이 나오면 Express Entry 선발 방식을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EE 점수가 부족할 경우, 2년 정도 경험을 갖추고 연방 Federal Skilled Trades 프로그램의 Baker 로 도전해보자(Minor Group 633, butchers and bakers). 또한 현재 온타리오에 계셔서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인 OINP Skilled Trades Stream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인이 CEC 자격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OINP Skilled Trades으로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 CEC 자격에 맞아야 한다.

 

이재인 법무사.jpg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분쟁 22 Nov 2019
캐나다 경험 이민 (CEC) 다시 조명한다 11 Nov 2019
캐나다 경험 이민 (CEC) 다시 훑어 본다 24 Oct 2019
농업-식품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 (하) 01 Aug 2019
이민법, 세입자, 소액재판 문제를 25 Jul 2019
시민권을 신청 하십니까? 3 07 Feb 2019

카테고리 기사

이재인 대문.jpg
I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3>

19 May 2022    0    0    0
이재인 대문.jpg
I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2)

12 May 2022    0    0    0
이재인 대문.jpg
I

이민 신청시 가족의 건강문제 (1)

05 May 2022    0    0    0
2신규이민.jpg
I

"지금이 이민할 적기"

04 May 2022    0    0    0
이재인 대문.jpg
I

숫자로 알아보는 2022년 캐나다 이민 플랜(7)

28 Apr 2022    0    0    0
이재인 대문.jpg
I

숫자로 알아보는 2022년 캐나다 이민 플랜(6)

21 Apr 2022    0    0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5월13일)

13 May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4월28일)

28 Apr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jpg

나긋나긋 뉴스(4월21일)

21 Apr 2022


한국일보 문화센터
한국일보 -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이미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Opinion
거짓말대회인가
18 May 2022
1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1오타와한인_신문캡쳐_4월29일.jpg
HotNews

오타와한인이 민원개선 이끌어

17 May 2022
8
3콕플레이.jpg
HotNews

코인폭락에 콕플레이 조명

16 May 2022
6
ieigtgp57zlrjgnpbo4n7luwcy.jpg
HotNews

여권발급까지 두달 걸려...

14 May 2022
1
3번호판.jpg
HotNews

스티커 유효기한 넘으면 벌금

13 May 2022
1
부동산_이재형.jpg
RealtyFinancing

토론토 주택시장 마침내 하락세

29 Apr 2022
1
1저가항공_에어프레미아.jpg
HotNews

신규항공사 인천-캐나다 취항

04 May 2022
1
1피어슨공항.jpg
HotNews

줄서다 쓰러질라... 피어슨공항

03 May 2022
0
20220507_5.jpg
HotNews

원 환율 달러당 1천원 육박

07 May 2022
5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찾아오시 는 길
  • 기사제보
  • 광고/구독 문의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연관 사이트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올 총영사관
  • 벤쿠버 총영사관
  • 캐나다 한국대사관
  • KOTRA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