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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험 이민 (CEC) 다시 훑어 본다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4 Oct 2019 02:55 PM
캐나다 경험 이민 (CEC) 다시 훑어 본다
(Revisit of “Canadian Experience Class”)
Q: 배리에 위치한 대학을 올해 졸업하고, 베이커리에서 제빵사(Baker)로 취업이 되었다. 현재 6개월째 일을 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2017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같은 직군의 제빵사로 8개월간 일을 했다.
Culinary Skills 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같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질문은 지금 상황에 영어 시험 결과가 나오면 CEC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PGWP을 받고 일한 지 6개월 정도이지만, 2017년에 워홀 비자를 받고 일을 한 기간(8개월)이 CEC 신청 시 인정되는지 알고 싶다.
A: 캐나다 이민법령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 87.1(2) and (3)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경험 이민 (CEC) 조건은 신청 전 3년간의 기간 중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이나, 동등한 파트타임 경력을 갖춰야 하고, NOC 코드의 0, A, B 이상의 일자리이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캐나다 경험 이민(CEC)이 특정한 비자 또는 임시 허가증을 가지고 일을 한 경우 불허하는지이다. 이에 대한 답은 위에서 언급한 이민법령 87.1(3)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CEC에 부합하지 않는 3가지 조건은: 1) 학생비자를 가지고 풀 타임으로 학업 중 일한 경우(full-time study), 2) 자영업자나 승인되지 않는 일을 한 경우(self-employment or unauthorized work), 3) 임시 거주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 경우(temporary resident status) 등이다.
캐나다 이민법과 이민법령은 신청자가 특정한 법적 지위, 즉 어떤 비자나 임시 허가증을 가지고 캐나다 경력을 쌓았는지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임시 거주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IEC/Young Professional 비자, 배우자 워크 퍼밋에 따른 오픈 워크 퍼밋, 배우자 학생 비자에 따른 오픈 워크 퍼밋 등이다. 위와 같은 워크 퍼밋으로 쌓은 캐나다 내의 경험에 대해서 CEC 신청시 모두 인정받는다.
위 정보를 기초로 질문자 상황을 확인해 보자. 우선 제빵사는 NOC B (코드 no. 6332)에 해당하는 일자리다. 2017년 워홀 비자로 일을 했을 때도 같은 코드이다. 따라서 B 레벨 이상의 일을 해도 문제가 없다.
또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8개월 경력과 PGWP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일을 해도 CEC 조건에 부합한다. 신청 전 3년간 기간 중 최소 12개월의 풀타임 경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좋은 영어 성적이 나오면 Express Entry 선발 방식을 통해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EE 점수가 부족할 경우, 2년 정도 경험을 갖추고 연방 Federal Skilled Trades 프로그램의 Baker 로 도전해보자(Minor Group 633, butchers and bakers). 또한 현재 온타리오에 계셔서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인 OINP Skilled Trades Stream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인이 CEC 자격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OINP Skilled Trades으로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방 CEC 자격에 맞아야 한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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