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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분쟁
(Consumer’s Rights related to Car Repair Shops)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2 Nov 2019 07:10 PM
업소는 90일과 5천킬로 보증 해야
Q: 약 2달전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 정비업소 에 차량을 맡겼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 같다. 만약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면 정 비소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온타리오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에 따르면 정비 업소는 부 품과 인건비(Parts and Labour)에 대해 최대 90일 또는 5,000 km까지 품질 보증을 해 주어야 한다. 본인이 판단해서 수리된 자동차가 안정상 문제가 있거 나 운행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비 업소에 재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가까운 정비소에 먼저 들러 수리 후, 그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합리적인 견인 비용도 함께 청 구할 수 있다. 물론 고객은 수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정비업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그 업체에 문제 해결에 대한 편지 또는 고충처리 편지(Complaint Letter)를 먼저 보내는 것 이 우선순위다. 이 같은 노력에도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소액 재판이나 정부의 소비자 보호원에 불만 제소를 할 수 있다. 온타리오 정부의 소비자보호원이라 할 수 있는 곳은 Ministry of Government and Consumer Services 다. 참고로, 오는 1월부터 소액재판에서 최대한 클레임 할 수 있는 액수는 $35,000불로 올라간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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