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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 허가증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Tips for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an 13 2020 08:08 AM
이민법, 세입자, 소액재판 문제를 눈높이로 설명한다
Q: 다음달 캐나다로 여행을 계획 중이다. 약 2주전 전자 여행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 가 없다. 캐나다 이민국으로 부터 어떠한 이 메일도 받지 못했다. 신청한 자료만 증빙하 면 캐나다 여행이 가능한가요? 계속 기다려 도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은 비자 면제국에 해 당되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분들은 전자 여행 허가증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을 반 드시 받아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 전자여행 허가증은 법에 정해진 필수서류다.
육로, 해상을 통해 서 캐나다 입국을 하는 여행자는 eTA가 필요 치 않다. 하지만 항공기를 이 용하는 여행자는 반드 시 여행전 승인된 전자 여행 허가증이 필요하 다. 승인된 eTA는 5년 간 유효하다. 나이 등 예외 조건은 없다. 캐나다 국제 공 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도 eTA가 필요하다.
비자 면제국 시민은 받드시 발급받아야만 캐 나다 여행이 가능하다. 비록 이것을 신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승인이 된 eTA가 없으면 여행을 할 수없다. 간혹 신청후 신청확정 이메일을 받았지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eTA가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eTA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여행을 못한다.
위와 비슷하게 eTA 신청시‘ 기술적인 문제 (Technical issue)’가 발생해서 온라인 신청서 가 없다면 미승인 상태다. 동일하게 전자 여 행 허가증 없이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eTA 신청시 승인이 72시간내에 나오지 않거나, 확정메일만 오고 승인 메일이 오지 않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제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이민국의 상담창구 라고 할 수 있는 IRCC Web Form를 통해 캐 나다 이민국에 문의한다.
Web Inquiry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 문의시, 신청서 종류 (Type of application) 는“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선택하 신후 2번째 박스에는“ Case Specific Enquiries” 를 선택한다.
그리고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된다.
eTA 단계별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 확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submit-documents.html
eTA 신청 상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onlineservices-servicesenligne. cic.gc.ca/eta/applicationQuery?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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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