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민·유학
전자여행 허가증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Tips for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9 Jan 2020 10:32 AM
Q: 작년에 eTA를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아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올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eTA에 기재 된 여권 번호와 새로운 여권 번호가 다릅니다. 이 경우 새로운 eTA를 신 청해야 하나요?
A: 네,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신 경우, 새로 운 eT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항상 eTA는 여권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새 여권에 따라 새 eTA를 받아야 캐나다 여행
이 가능하다.
Q: 미국 시민권자도 전자 여행 허가증인 필요한가요? 미국 Green-Card 를 가진 사람, 즉 미국 영주권자도 신청을 해야 합니까? 만약 캐나다 입국시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A: 미국 시민권자는 eTA가 필요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Green Card를 소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는 eTA를 발급 받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캐나다 입국시 eTA와 함께 Green Card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꼭 전자 여행 허가증을 프린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과 eTA과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육로나 해상으로 캐나다 입국시 비록 미국 영주권자라도 eTA가 필요하지 않다. 공항을 통 해 입국시에만 eTA가 필요하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전자여행 허가증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 29 Jan 2020 |
북부 지방 소도시로 가는 이민 전략 | 29 Jan 2020 |
전자여행 허가증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 19 Jan 2020 |
전자여행 허가증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 13 Jan 2020 |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분쟁 | 06 Dec 2019 |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분쟁 | 22 Nov 2019 |
카테고리 기사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12 Jan 2021
0
0
0
#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04 Jan 2021
0
0
0
#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28 Dec 2020
0
0
0
#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20 Dec 2020
0
0
0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추진
17 Dec 2020
1
1
0
#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14 Dec 202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