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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전자여행 허가증 가능?
Tips for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3 Feb 2020 01:37 AM
Q: 2015년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 었다. 최근 긴급히 한국을 여행하게 되었다. 부모님 건강문 제와 사업문제가 겹쳐서 한국 에 계획했던 것 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이와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 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 혹시 전자 여행 허가증을 신청해 캐나다로 돌아 갈 수 있을까?
A: 우선 지적해야 할 문제 는 영주권자가 전자 여행 허가증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냐는 것이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eTA를 신청 할 수 도 없고, 이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도 없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또는 영주권자 여행서류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지참한 경우에 캐나 다 입국이 가능하다.
참고로 비록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 간이 지났다고 해서, 영주권 신분 자체 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영주권자로서 거주의무를 준 수한 경우라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 는데 문제가 없다. 질문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가 유효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자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 캐나다 재입국이 가 능하다. 이후 캐나다에서 영주권 카드 를 신청할 수 있다.
위 질문자와 비슷하게 영주권 카드를 여행중 분실한 경우도 현지의 캐나 다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자 여행서류 를 신청해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 다. 하지만 질문자의 상황이 영주권자 로서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외 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는 많이 복잡 하다. 캐나다 입국시, 입국은 가능할 수 있 지만 거주 의무 미준수로 인해 추방명 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을 명심하셔야 한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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