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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위반하면 징역 1년 받을 수도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31 Mar 2020 02:21 PM
한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를 의무화했다.
4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가는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조치다.
한국에 주거지가 없으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강제 격리를 한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14일이면 140만원이 소요된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내국인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4월5일부터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은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