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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크레딧’ 유효기간 없애
에어캐나다 ‘2년 내 사용’ 규정완화
- 유지훈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y 25 2020 09:36 AM
에어캐나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을 취소한 항공편의 크레딧 규정을 완화했다.
새 규정은 올해 3월1일~6월30일 사이 에어캐나다를 이용하려던 소비자 중 ‘환불 불가’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에어캐나다는 당초 이들에게 ‘2년 내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했으나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뒤늦게 규정을 완화, 유효기간이 없는 크레딧 또는 에어로플랜(에어캐나다의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 포인트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탑승자권리보호 단체는 “향후 항공료가 오르면 지금 받은 크레딧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 환불 불가 티켓을 구입했더라도 항공사 측에서 운항을 취소했다면 환불해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 후 캐나다에선 항공사의 환불 규정과 관련한 3건의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참여자는 총 8만9천 명이다. 이 중 2건은 연방하원에 제출됐다.
항공권 환불과 관련,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 기자회견 중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항공사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에어캐나다는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환불 가능한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항공료가 10억 달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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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