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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비지니스 이민 대안책 (4)

Owner/Operator LMIA (Alternative for business immigration)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9 Jun 2020 08:25 PM


Q: Owner/Operator LMIA를 받기 위해서 연방 정부나 온타리오 정부가 지정한 사업을 해야 하나?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서 사업을 할때 신청이 가능한가? 
기본적인 자격 조건과 제한 사항을 알고 싶다. 

A: →  지난주에 이어
 
셋째, 영어 성적 증명.

사업주의 언어 능력도 비지니스의 특성과 사업주의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아이엘츠 기준 5.5 – 6.5 가 요구 될 수 있다. 

넷째, 사업체 인수 및 신규도 가능. 

사업체는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도 가능하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규 사업체일 경우, 설립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회사의 지분 여부.

회사의 지분은 최소 51%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증명.

진정성있는 사업체를 증명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 

신규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기존 사업은 현재 직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당연히 최소 일자리 수는 사업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째, 이익 창출 증명.

사업이 실제 운영되면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사업주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사업주가 최소 시간당 46 - 53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 사업이민과 다르게, O/O LMIA는 최소한의 투자금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각 사업 특성에 따라 투자 규모, 직원수, 사업장 규모와 위치, 사업주의 언어능력, 경력, 자산, 사업 계획서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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