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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비지니스 이민 대안책 (6)

Owner/Operator LMIA (Alternative for business immigration)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6 Jul 2020 07:48 PM


Q: 이전 질문에 이어, 사업체 설립이나 인수를 한 다음, Owner/Operator LMIA를 받고 워크 퍼밋을 신청 후, 이민 신청까지 어느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나? 다른 주정부 이민과 비교해서 처리기간 면에서 장점이 있나? 또한 단점은 무엇인가?  

A: 지난주에 이어 →

O/O LMIA 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주정부 사업이민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연방 루트이다. 갑자기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적다. 주정부 이민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연방 이민 법률에 기초해서 운영된다. 

둘째, 이민 할당제나 추첨 또는 경쟁에 의한 점수제로 운영하지 않는다. 각 비지스니의 특성과 사업주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신청해 볼만한 루트이다. 자신의 비지니스를 통하여 스스로에게 일자리(LMIA)를 주고,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는 시스템이다. 캐나다에서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없고, 복잡해 질 수 있는 고용주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없다. 

 

셋째, 캐나다에 있는 어떤 주나 도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퀘벡은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캐나다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넷째, 최소 자산 증명이나 3자에 의한 자산 증명 절차가 없다. 사업 종류와 사업자 경력이 충족된 비지니스이면 된다. 

다섯째, 일반적인 LMIA는 광고를 통해 캐나다 노동자의 고용 노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O/O LMIA는 사업주 자신을 고용하는 방식이라 4주간 해야 하는 "의무 광고"가 면제된다. 따라서 절차나 처리 기간 면에서 일반 LMIA 보다 간편하다.
  
물론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 

최대 단점은 반드시 사업체의 인수나 설립을 한 후 신청자격이 생긴다. 즉, 신청자의 자산에 대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단순히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이 사업체 인수나 설립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통상의 주정부 사업이민 방식인 은행 자금 예치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 비지니스 인수와 설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  

O/O LMIA는 위에서 언급한 장/단점 외에도 상담히 복잡한 작업을 요구하는 루트이다. 초기 단계부터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신뢰할만한 이민 컨설턴트나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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