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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공사 집단소송 당해
특별배달비 받고도 배송지연
Updated -- Jul 29 2020 08:53 PM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09 2020 04:21 PM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의 느려터진 배송에 뿔난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6일 퀘벡주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자들은 지난 3월14일 이후 '우선(Priority)'·'특별(Expedited)'·'급행(Xpress)'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소장에 따르면 고객들은 웃돈을 내고 정시도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우편은 예정날짜에 도착하지 않았다. 재정적 손실을 입은 원고들은 우편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액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1인당 400달러.
이에대해 우편공사는 '지난 3월19일 코로나19 때문에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우편공사는 서비스 지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늦은 소포배달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특별서비스를 한다며 배송비용을 더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리인들은 공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집단소송 웹사이트: https://lambertavocatinc.com/class-action-canada-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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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고바우 ( canada**@yahoo.co.kr )
Jul, 09, 05:01 PM안이한 처리에 배상은 당연하다.
공사의 본사의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법정비용 엄청 들어가면서 긴긴 싸움하겠지.
그 비용으로 처우 개선, 구조조정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