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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없어도 4만불 지원해준다
절호의 기회, 신청마감은 8월31일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21 2020 04:01 PM
연방정부의 4만 달러 지원금 접수가 본격 시작됐다.
토론토 한인은행(하나·신한)들이 16일부터 추가접수를 시작한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긴급대출 금융프로그램은 종업원이 없는 주인 단독경영 업소도 코로나극복 지원금 4만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재조정됐다. 한인신용조합은 정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2019년 급여 지급액이 2만 달러 미만이라도 작년에 4만 달러 이상의 운영비(임금·임대료·보험·세금 등 포함)를 지출한 업주는 대출금을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업소는 한인 은행에서 대출금을 신청하고 별도로 정부 웹사이트(https://application-demande.ceba-cuec.ca)에 들어가 '비용 증빙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실제 대출금을 받기까지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기한인 8월31일(서류 업로드는 9월3일까지)을 넘기면 대출자격이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신한은행 김미경 부장은 "신청이 이전보다 복잡해져 절차에 대한 한인 고객들의 문의가 상당하다"며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고객들은 영업점에서 접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하나은행 구재혁 부장도 "그간 더욱 어려움을 겪던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분들에게 한인금융기관으로서 빠르게 대출신청 접수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CEBA 긴급대출은 최대 4만 달러를 무이자 지원하는 혜택으로 2022년 말까지 3만 달러만 상환하는 것으로 끝난다. 1만 달러는 갚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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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