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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무가이드
부동산 계약과 법률 실무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5 Jul 2020 06:46 AM
제9장 부동산 계약과 법률 실무
2.1.4 부동산 등기
캐나다의 모든 사유지 부동산은 해당 주의 법률에 의거 등록되어야 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극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곤) 전산망으로 소유권, 담보권 및 기타 등기에 관한 문서를 등록, 열람할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온타리오에서는 소유권등록 및 담보권 설정과 같은 등기작업을 온타리오 주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가 있다.
해당등기 전산망 (Teraview)은 실시간 검색, 등록 시스템이므로, 한 판매자가 다수의 구입자에게 동일 부동산을 여러 번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기극 (해당 변호사의 명백한 실수 또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부동산 판매 대금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되며, 양측변호사의 등기 작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판매 대금도 이전된다.
2.1.5 부동산에 대한 세금
크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 Land Transfer Tax (토지 이전세 또는 취득세) + 외국인의 경우 NRST
(외국인 투기세 – 특정 지역에 한하며, 자세한 설명은 위에 있음)
■ Property Tax (재산세)
■ Income Tax (소득세 ; 부동산을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각시 발생한 차액에 관한 세금)
여기서, LTT (그리고 경우에 따라 NRST)와 Property Tax는 해당 부동산의 목적 (거주 또는 임대, 투자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LTT와 NRST는 부동산 구입시 일시불로 내야하고 Property Tax는 소유 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Property Tax (재산세)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매년 책정되며, 보통 이 금액을 4~6번에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Property Tax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보다 낮다. Income Tax는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세금이며, Capital Gain Tax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가 아닐 경우 판매 이후 적용된다.
즉, 캐나다에서는 1가구 1주택에 한 해, 본인이 직접 거주했던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비거주가가 직접 거주했던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세금 정산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Land Transfer Tax (이하, “LTT”)의 경우, 각 주마다 세율의 차이가 있으며 온타리오 LTT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 ~ $55,000 : 0.5%
■ $55,001 ~ $250,000 : 1.0%
■ $250,001 ~ $400,000 : 1.5%
■ $400,001~ : 2.0%
토론토의 경우 온타리오 LTT 이외, 추가로 Toronto Municipal LTT를 지자체 차원에서 부과하므로, 다른 지역보다 토지 이전세 (또는 취득세)가 약 두 배로 소요된다.
박 재 현
제이박 법률전문법인대표,
온타리오주 소송 및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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