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보기
  • 맛집 가이드
  • 광고/구독 문의
  • 기사제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구독
  • HotNews 건설노동자 파업 장기화 조짐
  • HotNews 유럽서 '원숭이두창' 확산세
  • HotNews 온주 개스값 2불 밑으로
  • HotNews 온주 여행 때 영수증 꼭 챙겨야
  • HotNews "원로들이 선관위 참여해야"
  • CultureSports 한국여자축구팀 토론토 온다
  • HotNews 물가 뛰는데 정부는 뭐하나
  • HotNews "원금에 대한 투자정보 몰라"
  • HotNews 여는 곳 닫는 곳
koreatimes logo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Home / 부동산

부동산 실무가이드

부동산 계약과 법률 실무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5 Jul 2020 06:46 AM


부동산_실무가이드_scaled.jpg

제9장 부동산 계약과 법률 실무
2.1.4 부동산 등기
캐나다의 모든 사유지 부동산은 해당 주의 법률에 의거 등록되어야 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극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곤) 전산망으로 소유권, 담보권 및 기타 등기에 관한 문서를 등록, 열람할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온타리오에서는 소유권등록 및 담보권 설정과 같은 등기작업을 온타리오 주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가 있다.

해당등기 전산망 (Teraview)은 실시간 검색, 등록 시스템이므로, 한 판매자가 다수의 구입자에게 동일 부동산을 여러 번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기극 (해당 변호사의 명백한 실수 또는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과는 다르게, 부동산 판매 대금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되며, 양측변호사의 등기 작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판매 대금도 이전된다.

2.1.5 부동산에 대한 세금
크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 Land Transfer Tax (토지 이전세 또는 취득세) + 외국인의 경우 NRST
(외국인 투기세 – 특정 지역에 한하며, 자세한 설명은 위에 있음)
■ Property Tax (재산세)
■ Income Tax (소득세 ; 부동산을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각시 발생한 차액에 관한 세금)

여기서, LTT (그리고 경우에 따라 NRST)와 Property Tax는 해당 부동산의 목적 (거주 또는 임대, 투자 목적)에 상관없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LTT와 NRST는 부동산 구입시 일시불로 내야하고 Property Tax는 소유 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Property Tax (재산세)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매년 책정되며, 보통 이 금액을 4~6번에 나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Property Tax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보다 낮다. Income Tax는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세금이며, Capital Gain Tax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거주지 (Principal Residence)가 아닐 경우 판매 이후 적용된다.

즉, 캐나다에서는 1가구 1주택에 한 해, 본인이 직접 거주했던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비거주가가 직접 거주했던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세금 정산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Land Transfer Tax (이하, “LTT”)의 경우, 각 주마다 세율의 차이가 있으며 온타리오 LTT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 ~ $55,000 : 0.5%
■ $55,001 ~ $250,000 : 1.0%
■ $250,001 ~ $400,000 : 1.5%
■ $400,001~ : 2.0%

토론토의 경우 온타리오 LTT 이외, 추가로 Toronto Municipal LTT를 지자체 차원에서 부과하므로, 다른 지역보다 토지 이전세 (또는 취득세)가 약 두 배로 소요된다.

 

박 재 현 
제이박 법률전문법인대표, 
온타리오주 소송 및 자문변호사 
lawyer@parklaw.ca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사

원미숙-돋보기.jpg
R

주택가격 하락 추세... 전 지역 거래량 1년 전보다 감소

19 May 2022    0    0    0
주용협-대문.jpg
R

주유소 사업에 매력을 느낀다

19 May 2022    0    0    0
김형락-대문.jpg
R

주택가격 “붕괴 가능성 낮다”

19 May 2022    0    0    0
43.jpg
R

모기지도 상식의 시대다

19 May 2022    0    0    0
1모기지테스트.jpg
R

모기지테스트 무변동

13 May 2022    0    0    0
부동산일반.png
R

허진구의 부동산 스마트(5)

12 May 2022    0    0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5월13일)

13 May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4월28일)

28 Apr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jpg

나긋나긋 뉴스(4월21일)

21 Apr 2022


이선희  주영옥 트레이드월드 부동산팀 트러스터스 캐나다 부동산 자산운용 한국일보 출판부
이애니 부동산 로얄 르페이지 김일봉 부동산 - 본점 최윤현 부동산 박지만 부동산 로얄르페이지- 크리스틴문 부동산 황소정 부동산 로얄은행 한인금융센터 - 문세훈 (모기지) 유종면 부동산 박경범 부동산 이성아 부동산  아이린 부동산 김윤영 부동산 - 로얄르페이지 최현국 부동산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이미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Opinion
거짓말대회인가
18 May 2022
1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1오타와한인_신문캡쳐_4월29일.jpg
HotNews

오타와한인이 민원개선 이끌어

17 May 2022
7
3콕플레이.jpg
HotNews

코인폭락에 콕플레이 조명

16 May 2022
6
ieigtgp57zlrjgnpbo4n7luwcy.jpg
HotNews

여권발급까지 두달 걸려...

14 May 2022
0
3번호판.jpg
HotNews

스티커 유효기한 넘으면 벌금

13 May 2022
1
부동산_이재형.jpg
Realty

토론토 주택시장 마침내 하락세

29 Apr 2022
1
1저가항공_에어프레미아.jpg
HotNews

신규항공사 인천-캐나다 취항

04 May 2022
1
1피어슨공항.jpg
HotNews

줄서다 쓰러질라... 피어슨공항

03 May 2022
0
20220507_5.jpg
HotNews

원 환율 달러당 1천원 육박

07 May 2022
5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찾아오시 는 길
  • 기사제보
  • 광고/구독 문의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
  • 주간한국

연관 사이트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올 총영사관
  • 벤쿠버 총영사관
  • 캐나다 한국대사관
  • KOTRA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