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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비자 만료자도 입국가능
단순 여행목적자는 제외대상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31 Jul 2020 03:03 PM
해외체류 중 캐나다 영주권 비자 또는 영주권 랜딩페이퍼(Landing Paper)가 만료된 경우에도 캐나다 입국길이 열린다.
연방이민부는 "3월18일 이전 유효한 영주권 비자나 랜딩페이퍼를 소지했으나 현재 만료된 해외 체류자들은 이민부 사이트의 온라인 양식을 통해 문의하면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주 목적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 이들은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 후 만료 날짜와 입국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 거주지 주소 ◆임대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관련 서류 ◆고용증명서 ◆항공 티켓 등을 준비해야한다.
과거에는 영주권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 해외 캐나다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이같은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입국제한 면제대상과는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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