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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온타리오 이민이 막혔을때: 앨버타 주정부 이민 (4)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1 Aug 2020 08:51 PM


Q: 한국에서 식품회사 매니저로 8년간 일을 했다. 캐나다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일자리 제안을 받으려고 지난 3-4개월간 앨버타 주를 타깃으로 삼고 구직활동을 했다. 매니저로 고용 제안을 받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중간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식품 구매부의 슈퍼바이저로 일자리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 

매니저에서 슈퍼바이저로 NOC 코드가 내려가는 조건인데, 앨버타 주정부 이민 (AOS)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또한 고용이 되면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신청시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싶다. 
 

A: 만약 한국 경력이 현재 앨버타의 직업과 매칭이 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비록 한국에서 NOC 0 에 해당하는 Food service manager 였다고 하더라도, 고용 계약서, 고용 제안서, 이력서, 관련자료, 설명편지(진술서) 등을 이용해 잘 설명하면  앨버타에서 supervisor NOC B로 수준이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앨버타 주정부에서 받아 줄 수 있다. 

한국 경력과 앨버타 직군이 비슷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최소 비슷한 Industry 내 직업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거리가 먼 직군은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의 경력과 앨버타주에서 받는 임금은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면, 심사가 쉽지 않다. 

임금 관련해서 주의사항은 주정주의 최저임금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본인의 LMIA에 명시된 임금 조건을 지켜야 한다. 비록 LMIA 신청 기간 중 중위 임금(Prevailing wage)이 올라가더도, 신청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LMIA에 나온 임금 조건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한다. 

원칙상 본국에서 24개월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바로 앨버타 AOS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앨버타에서 고용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최소 1-2개월의 임금 지급 수표, 임금 명세서 등이다. 

파트타임 경력이나, 계절 고용, 무임금 봉사 경력을 가지고서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풀타임으로 주 30시간 근무를 한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된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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