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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 (2)

An Open Work Permit for a spouse of an international student (OWP)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ug 16 2020 12:27 AM


Q: 현재 저의 아내는 토론토 서쪽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다. 아내가 유학생이라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거부 편지를 받았다. 일단 유학생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과 거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지난주에 이어 

공립학교가 원칙이긴 하지만, 사립학교에 다녀도 배우자 워크퍼밋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사립교육기관도 예외가 있다. 오역의 소지가 있어 우선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겠다. 

a Canadian private institution authorized by provincial statute to confer degrees (for example, a bachelor’s degree, master’s or doctorate) but only if the student is enrolled in one of the programs of study leading to a degree, as authorized by the province and not in just any program of study offered by the private institution. 

 

간단히 의역해서 설명하면, 주정부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학위를 인정해 주는 사립대학 또흔 사립대학교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준다. 

간혹 예전에 사립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의 배우자가 워크 퍼밋을 받는 케이스가 있긴 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예외가 아닌 경우, 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 퍼밋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 꼭 학교가 DLI에 등록된 공립학교인지, 예외가 인정되는 사립학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질문자처럼 아내가 주정부 교육청 허가를 받은 사립 교육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 교육청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이민국에 재신청 해야한다.   

참고로,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은 LMIA가 면제된다. 이때 LMIA면제 코드는 C42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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