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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최고 3만불 받아"
'묻지마폭행' A씨 보상 받을수 있나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21 2020 04:12 PM
영 스트릿 선상 대로변에서 느닷없이 폭행을 당한 한인청년 A씨(20일자 A1면)는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우리가 평화롭게 걸어가던 길인데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들이 다가오더니 얼굴 바로 앞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를 쳤고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평생 처음 당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토론토의 최상국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가진 자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해도 금전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폭행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범죄상해보상위원회(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가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최고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송윤태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한인단체의 무료법률 상담 등을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변호사는 "폭행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라며 "폭행당시 사진과 증인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 병원진단서를 확보하고 국선변호사와 접촉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든 것이 있다면 보험사에 즉시 리포트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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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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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Law ( in**@leelaw.com )
Aug, 24, 11:20 AM이 기사에 언급 된 이영호 변호사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돕기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신문이나, 친구, 가족 또는 교희를 참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