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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 (3)

An Open Work Permit for a spouse of an international student (OWP)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ug 23 2020 09:51 PM


Q: 2018년부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공립 칼리지에 남편이 다니고 있다. 나는 유학생 배우자로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워크퍼밋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해 현재 1년 조금 넘게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올 초부터 코로나로 남편의 학업과 내 직업에 여러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서로 논의 끝에 결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나의 오픈 워크퍼밋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 
 

A: 첫 번째 고려 요소는 남편의 학생비자(Study permit)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 남편의 학생비자와 아내의 오픈 워크퍼밋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원칙상 학업을 포기한 경우 본인의 학생비자와 배우자의 워크퍼밋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풀타임으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배우자의 신분도 유지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두 번째 고려 요소는 결별 또는 이혼에 따른 영향이다. 가족 관계 변경에 따른 배우자의 신분, 즉 아내의 워크퍼밋이 취소될 수 있다. 원칙상 충분히 가능하다. 비록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했지만, 남편이 학업을 계속하는 한 아내의 신분에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다. 즉, 배우자의 워크퍼밋이 즉각 철회되거나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유학생 배우자에게 발급된 워크퍼밋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까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사항 : ‘판단된다’ 라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이민 법률상 명문화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민국이 위와 같은 가족 변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지만, 처음 발급된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을 받거나 다른 사유로 연장을 해야 할 때 결별과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재발급이나 연장은 불가능하다. 유학생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Spouse or common-law partner)으로서의 관계(자격)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할 부분은 만약 이민국과 연락, 워크퍼밋의 재발급, 연장, 또는 다른 이민서류 신청 시 반드시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즉, 결별이나 이혼 사실을 명확히 밝혀서 허위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후 허위 기록이 밝혀질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통상 허위사실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면 향후 5년간 어떤 이민이나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꼭 유의하시길 바란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면, 아내 본인의 오픈 워크퍼밋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개별적인 사안은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코데코 록키엘크 녹용 & 공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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