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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 (4)
An Open Work Permit for a spouse of an international student (OWP)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Aug 30 2020 07:19 PM
Q: 아내는 최근 미시사가에 있는 3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그 동안 나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고 캐나다에서 거의 2년간 일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나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지난 4개월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아내도 온라인 수업을 해서 졸업을 했다. 그 사이 부부 관계가 나빠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나는 워크퍼밋으로 쌓은 캐나다 경력(2년 이상)을 이용해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려고 한다. 반면 아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한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만약 결별을 할 경우, 나 혼자서 이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가족관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만약 본인이 특정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이 주어진 경우라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했고, 나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점수를 고려해서 자격이 주어진 경우라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경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잘 설명해야 한다. 이혼 서류등 자료도 잘 준비해야 한다. 결별이나 이혼 사실을 명확히 밝혀서 허위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기망이 밝혀질 경우, 향후 5년간 어떠한 이민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이민 신청시까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잘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신분 전환으로 Status 가 바뀌면, 본인도 변경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본인도 방문자로 신분을 변경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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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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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전체 댓글
drd ( drdch**@naver.com )
Aug, 31, 01:32 PM머리에 든거는 없지만 댓글 난이 있어서 나름 참견을 해보겠습니다. 부인덕(희생)의 조건에 취업비자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와서 좀 수틀린다고 이혼하고 혼자 이민해 보겠다면 좀 싸가지 인거 아니겠어요? 싸나이 남자가 참아요, 죽어도/살아도 함께 하다보면 좋은 날 반드시 와요! 그저 참아요. 여자한테 이긴다고 누가 참 훌륭하다 해줄사람 없더라구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를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Common Sense ( qjohn**@live.ca )
Aug, 31, 02:22 PM저의 의견도 같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리면 혼납니다. 그저 참고 사시면서 철 좀드세요. 가정을 위해 남자가 공부를 했어야지 왜 아내를 공부하게 했나요?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아내따라 한국 나가세요. 그리고 모든일이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