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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1)

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06 2020 11:19 PM


Q: 우리 부부는 오타와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다. 각각 1년 정도의 인턴쉽 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학교와 연계한 사업체에서 마지막 2 학기 중 1년 정도 인턴을 했다. 하지만 아내는 학교를 졸업후 학과와 상관없는 사기업에서 1년간 인턴쉽을 했다. 

이제 이민 신청을 고려중이다. 나와 아내의 경력을 고려했을때, 누가 자격이 되는지, 누가 주 신청자가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 

 

A: 연방이민 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EE)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알려드린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 처럼, 풀타임 학생신분으로 쌓은 캐나다 경력(Student work experience)은 일반적으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 (EE)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중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과 ‘연방 현장 기술직 이민 프로그램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두 프로그램하에서는 캐나다의 1년간 인턴쉽 경력이 최소 자격 (minimum requirements)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EE의 다른 프로그램인 ‘연방 전문인력 이민 프로그램 (Federal Skilled Worker: FSW)’은 재학 중 쌓은 경력을 이민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다. 즉, FSW로 자격이 주어진 상황이면, 캐나다에서 학생신분으로 쌓은 경력에 대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코업(co-op terms) 이나 도제기간(apprenticeships) 기간에 쌓은 경력도 인정이 되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편의 경우 한국에서의 경력과 학력 등이 이미 있는 상황이면, 캐나다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경력이라 함은 NOC 0, A, B 이상의 일자리에서 주당 30시간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공백기간없이 연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한다.  

두가지 중요한 부분은 인턴쉽이라도 무보수인 경우는 자격이 없다. 또한 인턴쉽이 학교 과정의 의무적인 부분이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미 FSW로서 기본자격을 갖춘 상황이면 인턴쉽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종학력, 캐나다 학력, 나이, 캐나다와 한국 경력, 영어점수, 결혼유무, 캐나다내 형제 자매 유무등 기본자격을 모두 고려해야 아내분이 주 신청자가 될 지, 남편분의 상황이 더 좋은지 판단이 가능하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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