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보기
  • 맛집 가이드
  • 광고/구독 문의
  • 기사제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구독
  • HotNews 토론토한인회 내분 중?
  • HotNews 캐나다는 미국의 모범
  • HotNews 고등법원 판사 지위는?
  • HotNews "편의점 술판매 약속 지켜라"
  • HotNews 항공우편료 2,300원 올라
  • HotNews 비건 열풍, 채식인구 9.4%로 ↑
  • CultureSports 부채꽃이 폈다...“뷰티풀 코리아”
  • CultureSports '캐나다서 느낀 한국문화' 공모전
  • HotNews 미 독립기념일에 총기난사
koreatimes logo
  • 모세 이민 전문 변호사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Home / 이민·유학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1)

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06 Sep 2020 10:19 PM


Q: 우리 부부는 오타와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다. 각각 1년 정도의 인턴쉽 경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학교와 연계한 사업체에서 마지막 2 학기 중 1년 정도 인턴을 했다. 하지만 아내는 학교를 졸업후 학과와 상관없는 사기업에서 1년간 인턴쉽을 했다. 

이제 이민 신청을 고려중이다. 나와 아내의 경력을 고려했을때, 누가 자격이 되는지, 누가 주 신청자가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지? 

 

A: 연방이민 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EE)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알려드린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 처럼, 풀타임 학생신분으로 쌓은 캐나다 경력(Student work experience)은 일반적으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 (EE)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 프로그램중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과 ‘연방 현장 기술직 이민 프로그램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두 프로그램하에서는 캐나다의 1년간 인턴쉽 경력이 최소 자격 (minimum requirements)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EE의 다른 프로그램인 ‘연방 전문인력 이민 프로그램 (Federal Skilled Worker: FSW)’은 재학 중 쌓은 경력을 이민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다. 즉, FSW로 자격이 주어진 상황이면, 캐나다에서 학생신분으로 쌓은 경력에 대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코업(co-op terms) 이나 도제기간(apprenticeships) 기간에 쌓은 경력도 인정이 되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남편의 경우 한국에서의 경력과 학력 등이 이미 있는 상황이면, 캐나다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경력이라 함은 NOC 0, A, B 이상의 일자리에서 주당 30시간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공백기간없이 연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한다.  

두가지 중요한 부분은 인턴쉽이라도 무보수인 경우는 자격이 없다. 또한 인턴쉽이 학교 과정의 의무적인 부분이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미 FSW로서 기본자격을 갖춘 상황이면 인턴쉽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종학력, 캐나다 학력, 나이, 캐나다와 한국 경력, 영어점수, 결혼유무, 캐나다내 형제 자매 유무등 기본자격을 모두 고려해야 아내분이 주 신청자가 될 지, 남편분의 상황이 더 좋은지 판단이 가능하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3) 21 Sep 2020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2) 13 Sep 2020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1) 06 Sep 2020
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 (4) 30 Aug 2020
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 (3) 23 Aug 2020
유학생 배우자의 오픈 워크퍼밋 (2) 16 Aug 2020

카테고리 기사

3이민적체.jpg
I

이민대기자는 속 타는데

17 Jun 2022    0    0    0
1이민자증가.jpg
I

한국인 새이민자 대폭 증가

13 Jun 2022    0    0    0
한마음 대문.jpg
I

캐나다 이민, 영주권까지? 아니면 시민권까지?

09 Jun 2022    0    0    0
3부모초청.jpg
I

부모초청 '수퍼비자' 규정 완화

08 Jun 2022    0    0    0
untitled-1.jpg
I

범죄회보서 온라인으로

08 Jun 2022    0    0    0
1범죄경력회보서.jpg
I

이민신청자 '전과' 규정바꿔

06 Jun 2022    1    0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5월13일)

13 May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4월28일)

28 Apr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jpg

나긋나긋 뉴스(4월21일)

21 Apr 2022


한국일보 문화센터
한국일보 -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이미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Opinion
연휴에는 도심을 지킨다
04 Jul 2022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1공항_02.jpg
HotNews

"한국 가려다 66시간 악몽 겪어"

28 Jun 2022
3
1지원금.jpg
HotNews

재난지원금 회수 생각말아야

27 Jun 2022
0
3콘도공사.jpg
HotNews

"콘도 5천 유닛 취소 위기"

22 Jun 2022
0
1일회용봉투.jpg
HotNews

일회용 플라스틱 6개월 후 퇴출

20 Jun 2022
0
2환율.jpg
HotNews

캐나다 $1.00 =1천원 넘어

09 Jun 2022
0
1갤러리아.jpg
HotNews

영/셰퍼드에 갤러리아 신규입점

10 Jun 2022
3
1지원금.jpg
HotNews

재난지원금 회수 생각말아야

27 Jun 2022
0
1공항_02.jpg
HotNews

"한국 가려다 66시간 악몽 겪어"

28 Jun 2022
3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찾아오시 는 길
  • 기사제보
  • 광고/구독 문의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연관 사이트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올 총영사관
  • 벤쿠버 총영사관
  • 캐나다 한국대사관
  • KOTRA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