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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MG 오토 세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2)

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13 2020 06:35 PM


Q: 9월에 45세가 되는 남성이다. 한국 대학교 학위와 정유설비 관련 5년 이상의 경력도 있다. 캐나다에서 정유(화학) 관련 칼러지를 졸업했고, 캐나다 경력도 2년을 쌓았다. 영어 점수도 아이엘츠 기준으로 6.5 또는 7.0 점도 획득했다. 저의 아내도 셀핍 기준 5.0 점도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를 계산을 해보니 약 420점 정도이다. 현재 컷오프 점수가 450-470 사이 인 것을 고려했을때 30-50점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주위에서 LMIA를 신청해 추가점수를 확보하라고 조언을 한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는 LMIA를 신청하기 어렵다. 여러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한 식당에서 LMIA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비록 저의 커리어 (정유관련 경력)와 다르게 식당에서 조리사(Cook)로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LMIA로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나?  

 

A: 물론 영어점수를 본인과 아내가 같이 올리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잡 오퍼를 받아 LMIA(노동역량평가) 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직군이 NOC 0, A or B이면, 일자리 제공에 의한 LMIA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추가 50점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시니어 매니저 직군 (NOC 00)은 200점 추가 점수 획득 가능)

이미 한국과 캐나다에서 교육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EE 프로그램중 연방 기술자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FSW)과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의 자격이 있다. 원칙상 FSW나 CEC로 이민을 신청할때, 잡 오퍼는 기존의 경력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정유설비 경력을 기본평가 직군(Primary occupation)으로 설정하고, 조리사 관련 LMIA에 대한 추가점수를 요구하면, 이론상 50점 추가점수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질문자의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현재까지 쌓은 경력과 LMIA를 통해 받은 일자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 즉, 정유설비 5년 경력과 조리사 무경력의 불일치 발생한다.  

 

신청서를 심사하는 이민 심사관이 이 불일치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조리사와 관련해 아무 경력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된 일자리 제공인지에 대해 심도높은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LMIA의 기본 조건 중 하나는 일자리 광고이다. 이 광고 내용중 분명히 조리사로서 경력이  중요한 채용 조건이다. 하지만 경력이 없는 신청자를 고용후 LMIA를 제공한 경우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비록 LMIA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바로 이민을 신청하기는 어렵다. 만약 LMIA 추가 점수를 획득해서 이민을 신청하실려면, 조리사로서 최소 1년 경력을 쌓아 CEC로 신청을 하거나, 2년 경력을 쌓아서 연방 현장 기술자 이민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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