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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3)
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Sep 21 2020 06:18 PM
질문: 50대이다. 건설 공사 장비 관련 사업을 한국에서 10년 정도 했고, 한국 학위도 있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작년에 들어왔고, 그때 2년 워크퍼밋을 받았다.
50%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1년 정도 토론토 외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사이 영어 점수도 준비했다.
현재 캐나다 사업 경력 바탕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자영 사업가 (self-employed)가 받는 워크퍼밋은LMIA exempt work permit under the C11 category of the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C11 – Entrepreneurs) 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워크퍼밋으로 같은 회사에서1년간 일을 한 경우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의 자격으로는 불가능하다. CEC 는 자영 사업가의 캐나다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 기술자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FSW)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때, 캐나다 1년 사업 경력이 추가 점수가 되어서 가능하다.
사장, 대표, CEO 와 같이 시니어 매니저 직군(NOC 00)은 200점 추가 점수 획득 가능하다. 하지만 NOC 0, A or B직군이면, 50점만 확보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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