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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4)

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7 Sep 2020 03:42 PM


Q: 지난해 4월 1년짜리 컬리지 프로그램을 마쳤다. 수료 후 운이 좋게 일자리를 찾아서 시작했고, 동시에 졸업후 워크퍼밋(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을 신청했다. 이민국은 작년 7월말 부터 올 6월 초까지 유효한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었다.

그 동안 저는 풀타임 일을 했고, 영어도 원하는 점수를 받았다. 워크 퍼밋 발급 기준으론 1년 미만의 경력(2019.07 - 2020.06)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1년 이상(2019.05 - 2020.06) 캐나다 경력을 쌓았다. 알고 싶은 것은 1년 경력을 판단할 때 워크 퍼밋 발급 기준인지,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한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다. 

 

A: 대학에서 2학기 프로그램을 마치면 통상 8개월에서 1년 미만의 워크퍼밋이 주어진다. 질문자도 약 11개월의 워크퍼밋을 받았다. 이렇게 1년 미만의 워크퍼밋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 자격인 ‘최소 1년간의 캐나다 경력’을 쌓는 것이 큰 도전이다. 

좋은 소식은(실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보이긴 합니다만) 졸업후 워크퍼밋 받기 전이라도 PGWP을 신청한 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는 풀타임 잡을 잡아 일을 할 수 있다. 암묵적 지위 상태(implied status)라도 풀타임 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 신청 시 경력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는 1년간의 경력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하의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흔히 간과되는 여러 이슈들;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교를 마친 유학생이 캐나다 경험 이민 (CEC)으로 이민 신청시 “기본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본전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는 유학생(신청자)는 졸업 후 180일내 PGWP를 신청했는지 여부이다. 180일의 기준점은 졸업식 날짜나 마지막 수업일이 아니라, 유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날짜이다.

교육기간 마다 그 날짜가 다르지만, 통상 마지막 학기 기말시험 성적이 나온 후 이 기준 날짜가 정해진다. (참고: 180일 또는 90일 기준은 이민국 정책에 따라 자주 변경된다. 본인의 졸업 시점에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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