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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5)

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Oct 01 2020 01:22 AM


Q: 지난해 4월 1년과정 컬리지 프로그램을 마쳤다. 수료 후 운이 좋게 일자리를 찾아서 시작했고, 동시에 졸업후 워크퍼밋(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을 신청했다. 이민국은 작년 7월말 부터 올 6월 초까지 유효한 워크퍼밋을 발급해 주었다. 그 동안 저는 풀타임 일을 했고, 영어도 원하는 점수를 받았다. 워크 퍼밋 발급 기준으론 1년 미만의 경력(2019.07 - 2020.06)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1년 이상(2019.05 - 2020.06) 캐나다 경력을 쌓았다. 알고 싶은 것은 1년 경력을 판단할 때 워크 퍼밋 발급 기준인지,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을 한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다. 

A: 지난주에 이어 →

둘째, PGWP를 신청시 학생비자 (Study permit)가 유효해야 한다. 비록 180일 내에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기간이 만료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PGWP를 발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쌓은 경력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황이고, 아직 180일이 안된 상황이면, 신청자는 우선 방문자 비자(Visitor visa)로 변경후, PGWP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졸업 자격이 생기자 곧 바로 PGWP 신청을 했는지 여부이다. 캐나다 이민 규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에 따라 유학생은 학교 졸업을 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된다.

따라서 고용을 시작하거나 고용 상태을 유지할려면 가능한 한 빨리 졸업후 PGWP신청해야 한다. 즉, 유학생 신분으로 캠퍼스밖에서 20시간 미만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졸업후 더 이상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퍼밋 없이 일을 하면 위법이다. 꼭 기억하셔야 한다. 

 

넷째, 졸업후 워크퍼밋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캐나다 이민 규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186 (w)에 따르면 PGWP 을 신청후 대기하는 동안 신청자는 풀타임 잡을 잡아 일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암묵적인 지위 상태 (implied status)라고 한다. 이때 쌓은 경력도 이민 신청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록 1년 미만의 PGWP를 가진 신청자도 계속해서 1년간의 경력을 쌓으면 이민 신청시 그에 대한 점수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자리의 기본 요건이다. NOC 0, A, B 직군에서 일을 하고, 주당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캐나다 고용주에 의해 고용이 최소 1년간 유지된 경우여야 한다.

그외 기본자격은 나이, 영어, 교육, 해외 경력, 배우자 유무, 캐나다내 형제자매 유무 등을 판단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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