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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시 유효한 경력 (6)

Valid work experience for immigration application under Express Entry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Oct 12 2020 01:17 PM


Q: 저는 20대 중반으로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했고, 영어점수도 아이엘츠 7.0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파트 타임)를 제외하고, 정규직(풀 타임)으로 약 1년 넘게 경력이 있다.

저와 같은 사람도 기본 자격이 있으면 캐나다 교육이나 경력이 없어도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1년간 정규직에 관한 것인데, 한 회사에 1년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A 회사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NOC 2147)로 6개월 정도 근무했고, 약 2달 휴직후 B회사에서 웹디자인너(NOC 2175)로 7개월 정도 근무했다. 다른 두 회사에서 두가지 다른 NOC코드를 가지고 1년간 일을 한 경우에도 이민 신청 자격이 되는 지 알고 싶다. 
 

A: 

질문자는 캐나다 경력이 없으니,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중 “연방 기술자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FSW)”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자격 판단을 위해 여기에서FSW의 기본 조건, 특히 경력과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우선 법률적인 근거는 캐나다 이민 규정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75항에 있다. 

1) 신청전 10년간 경력이고, 2) 임금을 받고 (봉사직이나 무보수 인턴쉽은 안됨), 3) 같은 NOC 코드이고, 4) 최소 1년간 연속된 일자리이어야 합니다. 5) 물론 NOC 0, A, B 직군의 일자리어야 한다. 

4번째 조건과 관련해 조금 덧붙이면, 1년간 연속된 일자리는 A) 주당 30시간 이상 풀 타임 근무 (= 년간1,560시간 근무)를 하거나,  B) 주당 15시간 파트 타임으로 2년간 일을 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또한 C) 2곳 이상에서 주당 30시간 1년간 일을 한 경우도 인정된다. 

위 기준으로 평가했을때 질문자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같은 NOC 코드가 아니다. A회사에서는 NOC 2147, B회사에서는NOC 2175로 다른 직군으로 일을 해서 자격이 안된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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