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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1)
Issues with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Oct 22 2020 07:41 PM
Q: 런던 (London, ON)에 소재한 컬리지를 곧 졸업할 예정이다. 전공은 전기/전자 장비와 관련된 학과이다. 주로 실습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현장실습과 코업 (Co-op)도 할 수 없어 모든 수업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한 학기가 미루어졌고, 이에 따라 졸업도 연기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학기를 파트타임으로 들어도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 또한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우선 간단히 졸업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를 설명드리면, 캐나다 대학이나 대학교의 8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졸업한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된 취업허가 제도이다. 학업기간에 따라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주어진다. 전공이나 취업, 직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폐쇠되어 많은 유학생이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졸업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질문자와 같이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이나 특정회사에 가서 해야 하는 필수Co-op을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이민국 가이드에 따르면 모든 학기를 반드시 풀타임(full-time) 학생 신분으로 유지하여야 PGWP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영향으로 졸업이 지연된 경우나 이로 인해 마지막 학기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수업이 진행된 경우라도 PGWP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민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개인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유학생이 자의적으로 취한 방학이나 단축된 학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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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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