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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2)
Issues with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Nov 15 2020 08:45 PM
Q: 런던 (London, ON)에 소재한 컬리지를 곧 졸업할 예정이다. 전공은 전기/전자 장비와 관련된 학과이다. 주로 실습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현장실습과 코업 (Co-op)도 할 수 없어 모든 수업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한 학기가 미루어졌고, 이에 따라 졸업도 연기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학기를 파트타임으로 들어도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다. 또한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지난주에 이어 →
일단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자. 학교에서 받은 졸업확정 편지와 성적증명서, 졸업장(해당시)을 신청양식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신청자가 유의할 점은 학교에서 지연된 학사일정과 관련된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나 이메일이 있으면 사본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런 자료가 없는 신청자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의 유학생 센터(International students centre)에 가서 문의를 해서 유사한 자료을 받으시면 된다.
이와 더불어 본인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같이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간단히 왜 학업이 중단되었는지, 수업중단에 대해 학교에서 온 통보가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수업때문에 학업이 중단되었는지, 학업이 다시 재개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설명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업중단이나 졸업유예는PGWP를 신청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참고로, 지난 5월 이민국은 코로나 상황과 연관된 PGWP 신청 자격조건을 발표했다. 캐나다가 아닌 해외에서 프로그램의 최대 50%를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수한 경우 PGWP 신청에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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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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