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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3)

Issues with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5 Nov 2020 07:45 PM


Q: 토론토 서북쪽에 위치한 칼러지를 마쳤다. 가장 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회계 (Accounting)을 전공했다. 총 4학기로 구성된 2년코스. 방학을 포함하면 통상 2년이 걸리는 과정을 여름 학기를 수강해서 1년 4개월만에 빨리 마칠수 있다. 내 경우 2019년 1월학기과 5월학기를 마치고, 9월학기를 방학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1월학기와 5월학기를 수강한후 졸업을 했다. 이제 졸업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동시에 졸업후 워크퍼밋을 신청하려고 한다. 주변에서 3년간의 워크퍼밋을 받기가 어렵다 한다. 정확한 의견인지 알고 싶다.  해결할 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우선 이민국의 운영지침 (Operation Instruction)에 따른 “방학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규정된 방학이란 해당 교육기간의 학사일정에 따라 정규적으로 정해진 방학(Regularly scheduled break)이어야 힌다. 즉, 학교에서 정해놓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독서주간 (Reading weeks)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규정된 방학이 아니라 유학생이 임의으로 취한 방학이나 휴학은 이민국의 운영지침에 위반된 방학(Break)이다. 

만약 질문자처럼 여름방학이 아닌 9월 학기를 임의 방학으로 사용한 경우 2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그 기간동안 캠퍼스내에서나 외에서 일을 할 수 없다. 임의 방학기간은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학생으로 정말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학기중 유학생은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두번째 문제는 비정규적인 방학으로 인해 졸업후 워크퍼밋 (PGWP)을 신청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임의 휴학은 이민국 규정 불이행이기 때문이다. 

유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휴학을 할 수 없다. 통상 특별한 사유란 병가다. 물론 병가도 학교의 허락이 없으면 이후 졸업 자격이나 워크퍼밋 신청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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