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HotNews 캐나다경제 뜻밖의 선전
  • HotNews 개비마다 경고문 들어간 담배
  • HotNews "온주 올 여름 비교적 시원할 것"
  • HotNews 한국 청년들 UT서 인공지능 배운다
  • HotNews "경관이 치매환자 유산 83만 불 가로채"
  • CultureSports 원로조각가 장연탁씨 '2023 조형아트서울'에 출품
  • HotNews 북한 우주발사체 서해 추락
  • HotNews 울산시는 돈이 남아도나?
  • HotNews 토론토 한인사회 최고령 최동호옹 별세
koreatimes logo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기사검색

Home / 핫뉴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2>



Updated -- Nov 27 2020 11:57 A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6 2020 02:01 PM


2국세청_유튜브.jpg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금 항목이 '부동산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순이다. 이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는?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등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대상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특정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 '국외전출세' 등이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한국과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한국거주자는 당연히 해당한다. 캐나다 국적자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6개월) 이상 거소한 자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세금계산 방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거나 일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세 결정세액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제하고 각종 공제 등을 뺀 금액에 세율 등을 곱해 산출한다.

※ 계산 방법
   ①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10~30%) = 양도소득금액
   ③ 양도소득금액-소득감면-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⑤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한국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9억원(약 1백만 캐나다달러)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거주자임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민한 경우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을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황에서 한국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았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일반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는 1가주1주택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특별공제 우대율(최대 80%)은 받을 수 없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스와이프라잇미디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세금상식시리즈" 관련 기사
한국재산 국외로 반출하려면 해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6>·끝 -- 14 Jun 2022
사망가족의 재산 일괄확인 해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5> -- 13 May 2022
교민이 한국부동산 구입하면? 해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4> -- 04 May 2022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은? 동포납세자를 위한 상식 <3> -- 29 Apr 2022
미신고 해외계좌에 대해서 동포납세자를 위한 상식 <2> -- 20 Apr 2022
한국 세금제도를 아시나요 2021 해외납세자를 위한 상식 <1> -- 13 Apr 2022
과다신고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6>-끝 -- 24 Dec 2020
자녀에 한국재산 증여, 세금은?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5> -- 09 Dec 2020
해외동포가 상속받을때는?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4> -- 27 Nov 2020
해외동포, 주택취득감면 등 혜택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3> -- 18 Nov 2020

카테고리 기사

수영장.jpg
H

"온주 올 여름 비교적 시원할 것"

31 May 2023    0    0    0
유언장.jpg
H

"경관이 치매환자 유산 83만 불 가로채"

31 May 2023    0    0    0
담배1.jpg
H

개비마다 경고문 들어간 담배

31 May 2023    0    0    0
췌장.jpg
H

췌장암 증상은 부위에 따라 다르다   

30 May 2023    0    0    0
울산.jpg
H

울산시는 돈이 남아도나?

31 May 2023    1    0    0
쇼핑.jpg
H

캐나다경제 뜻밖의 선전

31 May 2023    0    0    0


Video AD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화면 캡처 2023-05-30 115957.jpg
Opinion
우간다의 새 법: '성소수자중 악성은 사형'
30 May 2023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부채.jpg
HotNews

빚에 눌려 사는 캐나다인들

25 May 2023
1
(3면) 에어프레미아 이미지.jpg
HotNews

에어프레미아 뉴욕∼인천 취항

25 May 2023
0
(1면) 아시아나1.jpg
HotNews

아시아나항공 250m 상공서 문 열려

26 May 2023
0
몰카.png
HotNews

토론토서 찍은 몰카 서울서 처벌받아

25 May 2023
1
20230520_2.jpg
HotNews

미 대기업 7개 파산…"시작 불과"

20 May 2023
0
20230513_17.jpg
HotNews

"관광객이 박스째 쓸어담아"

14 May 2023
1
20230522_16.jpg
HotNews

주식시장 붕괴 등 세계에 경제위기

22 May 2023
0
(3면) 핸들락.jpg
HotNews

코스코에 세워둔 차 15분 후 사라져

18 May 2023
4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기사제보
  • 온라인지면 보기
  • 광고/구독 문의
  • 찾아오시는 길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한인협회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연관 사이트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