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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2>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6 2020 02:01 PM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금 항목이 '부동산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순이다. 이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는?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등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대상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특정시설물 이용권', '파생상품', '국외전출세' 등이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한국과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한국거주자는 당연히 해당한다. 캐나다 국적자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6개월) 이상 거소한 자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세금계산 방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단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거나 일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세 결정세액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제하고 각종 공제 등을 뺀 금액에 세율 등을 곱해 산출한다.
※ 계산 방법
①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②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10~30%) = 양도소득금액
③ 양도소득금액-소득감면-기본공제(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⑤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한국에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9억원(약 1백만 캐나다달러)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거주자임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민한 경우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을 때,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황에서 한국 주택을 새로 구입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았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일반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는 1가주1주택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특별공제 우대율(최대 80%)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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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