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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배달앱 수수료 제한

'음식값의 20%'...어기면 벌금폭탄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26 Nov 2020 03:40 PM


4배달수수료_01.jpg

온타리오주가 현재 경제봉쇄에 들어간 토론토와 필지역의 배달앱 수수료를 음식값의 20%로 제한하는 긴급법안을 발의했다.

프랍밋 사카리아 온주스몰비즈니스 부장관은  26일 "코로나 사태로 실내외 영업이 금지돼 배달영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규제법안에 따르면 현재 수수료를 최고 35%까지 부과하는 우버이츠와 도어대쉬 등에 대해 배달료와 각종 수수료를 2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 이 법안에는 배달원들이 공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달업체들이 자의적으로 배달지역과 배달 가능한 식당들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배달앱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어길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다수의 식당들이 배달앱에 의존하는 가운데 업체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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