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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가 상속받을때는?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4>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27 2020 04:59 PM
캐나다 동포가 한국 부모 등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한국의 상속·증여세 중 상속세를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피상속인·상속인' 의미와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상속하는 사람, 사망한 부모 등'을 말하고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이다.
피상속인(사망한 부모 등)이 한국거주자일 경우 과세대상은 ▷한국·해외의 모든 재산이다. 비거주자라면 ▷고인이 소유한 '한국 재산'만이다. 상속개시일은 고인이 사망한 날이고 상속세는 유산받은 사람이 납부한다.
▶해외동포의 세금
한국내 비거주자인 해외동포 상속인도 한국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공제혜택이 있다. ▷한국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채무 ▷기초공제 2억원(23만5천 캐나다 달러) 등이다. 거주자는 공과금·채무·장례비용·배우자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모든 항목에 대해 공제받는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해외에서 이미 낸 관련세금을 공제받는 것.
상속세 신고기한은 고인이 거주자일 경우 사망시점의 6개월 이내,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
▶상속세 계산
①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 *상속과세가액
② *상속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③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10~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④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 할증·신고 불성실 납부지연세 - 공제감면세액 = 총 결정세액
※ 용어설명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고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 외 다른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세대생략 할증세액: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 등이 상속받을 경우 붙는 세금
- 공제감면세액: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감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본래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속한다. 본래상속재산은 고인의 사망·유언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취득하는 보험금·퇴직금, 추정상속재산은 고인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의미한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모를 경우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국세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회가능 정보는 금융·토지·건축물·연금·자동차·지방세·국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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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