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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6)

Issues with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29 Nov 2020 08:17 PM


질문: 해밀턴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을 졸업했다. 마지막 수업은 4월 말이고, 졸업식은 6월 중순이다. 졸업후 취업비자에 대해 몇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다. 질문은 두가지다. 
첫째, 아직 학생비자가 많이 남아있는데, 졸업후 취업비자를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여러가지 사정상 아직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쉽지 않다. 
두번째 질문은 졸업후 취업비자를 신청후 바로 일을 해도 되는지 아님 그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린 후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답변: 지난주에 이어 →

둘째, 학생비자가 유효한 가운데 PGWP 를 신청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민국의 지침에 따라 90일이 될 수도 있고, 180일이 될 수 있다. 법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PGWP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 중요한 점은 학생비자가 유효할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만약 신청자가 캐나다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180일내에 PGWP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신분을 방문자 (Visitor status)로 변경한 후 PGWP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은 캐나다밖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신분을 유지한채로 PGWP를 신청하려면 90일 내로 하는 것이 좋다.  

셋째, 학교로 부터 졸업자격 확정을 알리는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PGWP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일자리를 먼저 찾고 난후 PGWP를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 하지 않다. 만약 합법적으로 일하고 이민신청시 필요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PGWP 신청을 한 후 일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생겨서 직장이 폐쇄되거나, 몇달간 일을 못해서 이미 쌓아둔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민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미룬 PGWP신청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졸업후 비록 유효기간이 남은 학생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신분으로 기존의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 비록 2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학생신분이 사라짐에 따라 워크퍼밋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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