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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민·유학

# 이재인 캐나다 이민 법률 ABC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Dec 06 2020 04:13 PM

졸업후 취업비자 신청시 유의할 점 (7) Issues with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Q: 최근 졸업후 PGWP를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학업중이라 가족도 못 본지 몇년이 되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캐나다보다 한국이 나은 듯하다. PGWP수령전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두번째 질문은 직장을 구했을때 회사에서 PGWP에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PGWP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A: 캐나다 입국이나 여행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Study permit (흔히 학생비자) 이나 Work permit (흔히 취업비자) 과 같은 Permit은 Visa (비자)가 아니다. 입국이나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나 전자 여행 허가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가 필요하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라 한국인으로서 eTA가 있으면 여행이 가능하다. 캐나다 입국시 학생비자가 유효하면 학생으로 입국이 가능하고, PGWP가 이미 승인이 난 상태면 노동자 (Worker)로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질문자처럼 아직 PGWP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면, 방문자 (Visitor)로서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 입국후에는 승인전까지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의할 부분은 이민 심사관이 입국목적과 PGWP신청에 관련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참고로, Covid-19상황을 고려하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없이 입국이 쉽지 않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행자제가 권고된 상황이다. 특별한 상황이나 사유가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직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입국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고려해서 여행을 하길 권고한다. 

두번째 질문관련해서, 회사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학교로 부터 받은 졸업자격 확정 편지나 성적증명서, 학생비자, PGWP 온라인 신청 영수증 등이다.  
                             
[계속]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kakaotalk ID: jllegal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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