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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한국재산 증여, 세금은?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5>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09 2020 05:24 PM
캐나다동포가 자녀에게 모국의 재산을 주면 세금이 얼마일까.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 비거주자도 과세 대상?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자녀 등)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이 해외동포로 비거주자라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거주자라면 전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비거주자 해외동포의 세금혜택
비거주자는 재해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에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는 못 받는다. 재해손실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난으로 인해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받는 혜택.
거주자가 받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다. 즉,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비거주자 자녀는 직계존비속 5천만원 공제혜택이 없다.
[*직계: 혈연에 의한 직접적 관계, 존속: 부모나 부모항렬자, 비속: 아들이나 딸, 그들과 같은 항렬자. 존비속은 존속과 비속을 합한 말]
▶비거주자의 증여세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증여과세가액
② *증여과세가액 + 증여재산 가산액 - 재해손실공제 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③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④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 할증·신고 불성실 납부지연세 - 기납부세액공제 = 총 결정세액
※ 용어설명
- 증여재산 가산액: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 세대생략 할증세액: 자녀가 아닌 손자·손녀 등이 증여받는 경우
▶한국 상속·증여세 세율(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할 경우 분납 가능)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없음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예) 4억원을 증여할 경우 세금: 4억x20% - 1천만원(누진공제액) = 7천만 원.
▶증여세 납부기한과 과태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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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